최근 낙찰사례를 참고하라
거래가격보다 값싸게 낙찰 받는 것이 중요한 경매시장에서 사실 경매를 통한 시세차익은 크지 않다. 반값 정도의 차익을 거둔다는 얘기는 사실 헛소문이다. 낙찰 통계로 봐서는 거의 20% 정도 저렴하게 낙찰 받는 게 일반적이다.
요즘처럼 부동산 가격 하락기에는 감정가 대비 20% 저렴하다고 해도 큰 시세차익이라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부동산 거래현장에서는 경매 직전 매물과 급급매, 대물변제 매물과 보금자리 아파트 등 시세보다 현저하게 저렴한 매물들이 곳곳에 출현하기 때문이다.
낙찰가를 기준해 감정가 기준 최소 70%선에서 낙찰 받아야 취득·등록세, 낙찰 후 제세금과 이사비 등 추가 비용을 감안했을 때 남는 장사가 된다. 최근 경매에 부쳐지는 물건 대부분은 감정가가 시세보다 높게 잡힌 경우가 많다.
따라서 경매물건을 고를 때는 기존의 낙찰 통계에 의존해 기준 가격으로 낙찰 받는 것보다 최근 감정가의 70%선에서 저가에 낙찰 받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불황기 경매투자 전략이다.
값싸게 낙찰 받기 위해서는 최근 낙찰사례를 역추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심지역 내 투자 예정 종목의 실제 낙찰 사례는 경매 예정물건의 시세파악은 물론 낙찰가를 정해야 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할 필수 항목이다.
특히 입찰장 분위기에 따라 낙찰가 변동이 심한 아파트, 오피스텔과 달리 상가, 토지, 근린주택의 경우 경매 낙찰 후 시세차익과 임대수익, 부동산 활용상황을 참고할 수 있어 낙찰사례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
낙찰 사례 표본은 투자 가능지역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사례를 검증하는 게 좋다. 투자예상지역과 인접해 있는 부동산이라야 검증사례로 활용하기 쉽고 낙찰가를 예상해 최근 거래시세 대비 얼마나 저렴하게 낙찰되는지를 추정할 수 있어서다.
낙찰사례를 뽑아 현장을 탐문해보고 낙찰 물건 주변의 급매물 공급 추이 및 수급상황을 체크하다보면 경매로 매입했을 때 어느 정도의 이익을 거둘지 예측해볼 수 있다.
경매에 투자할 때 입찰가격의 산정은 급매물 가격 대비 몇 % 저렴하게 매입할 지 현재 급매물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해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정가를 기준했다가는 급매물 시세와 준해 낙찰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최근 공급된 급매물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최근 1개월 안에 낙찰된 저가 경매물건을 체크해보고 내가 쓰고자 하는 금액의 예상 낙찰가를 산정해 낼 수 있다. 다리품을 팔더라도 여러 물건을 물색한 후 투자자의 여건에 맞는 지역 내 물건을 집중적으로 노리는 게 좋다.
낙찰가율이 하락하고 입찰경쟁이 줄어드는 낙찰가율이 안정되는 시점에 경매 입찰가격을 정할 때는 ‘기준가격’을 정해야 한다. 최근 거래되고 있는 지역 내 부동산의 평균값을 정해 20~30% 정도 남을 때만 입찰해야 한다.
최근 매매사례를 눈여겨보고 내가 쓰고자 하는 가격이 정확한지 크로스체크를 한 후 가격을 보수적으로 잡은 다음 입찰해야 한다. 입찰장에 투자자들이 몰린다고 분위기에 휩쓸려 높은 값에 낙찰 받을 필요는 없다. 냉정한 자세로 저가 사냥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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