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으로 이끄는 투자노하우] 저가매수 하려면 입찰확률 높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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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유찰 잦으면 자금 부담 작아 유리
유찰 과정을 여러 번 거쳐 값싸게 나온 물건을 낙찰 받는 것은 경매 투자의 가장 큰 매력이다. 아파트는 1~2회, 다세대·연립 2회 이상, 토지의 경우 2~3회, 상가의 경우 3~4회 정도 유찰한 물건에 입찰하면 초기 투자자금의 부담이 덜하고 값싸게 낙찰 받을 수 있다.
유찰이 잦은 경매물건은 권리 상 하자 문제뿐만 아니라 계절적 비수기와 경기 침체, 일시적 수요 부족 등 다양한 변수 때문인데 입찰 타이밍을 잘 잡으면 여러 번 떨어진 값싼 물건을 잡을 수 있다.
유찰이 잦은 경매물건은 꾸준한 입찰전략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 대체로 경매 실수요자들은 한두 번 입찰에 참여했다가 생각만큼 쉽게 낙찰되지 않으면 입찰을 금세 포기해 버린다.
그러나 경매는 가격을 높이 써내는 최고가매수인에게 낙찰을 허가하는 과정이다 보니 시기와 운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 최저 금액대에서 최소 5회 이상 입찰해보자는 인내심으로 무장해 저가에 자주 입찰하는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초기 자금 적게 들이고 입찰하는 물건으로는 미등기 건물과 저평가 감정물건, 법정지상권·위장임차인 있는 경매, 공동투자 등도 내 돈 적게 들이고도 투자에 나설 수 있는 대표적인 경매물건이다.
다만 소액의 투자 금액으로 입찰할 수 있는 경매 물건들은 입찰 전 권리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함께 물건분석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어떻게 보면 경매고수들만 노리는 물건이기 때문에 충분한 노하우를 익히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입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관 상 흠집 있는 경매물건이고 해결방안이 있어 남 보다 싸게 낙찰 받는다 하더라도 꼼꼼한 권리분석은 경매투자의 생명이다. 입찰 전 철저하고 치밀한 분석만이 낙찰 후 문제 소지를 없애는 지름길이다.
세입자가 있는 경매물건의 경우 주민센터에서 세입자 현황을 파악하고 직접 탐문과정을 거쳐 혹시 서류상에 나타나지 않는 다른 점유관계 여부도 체크해야 한다. 또한 임장활동을 통해 인근 중개업소에서 시세와 호가를 체크해 팔고자 하는 금액 또는 사고자 하는 금액 등 이중으로 시세파악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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