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대출규제로 주택시장 위축 예상
정부가 은행권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수도권으로 확대 적용한 지 한 달 만에 제2금융권까지 DTI 규제를 확대하면서 주택시장의 매매심리가 얼어붙고 있다. 금융권을 통해 돈을 빌려 집을 사기가 어려워지면서 강남뿐 아니라 강북과 수도권, 지방마저 주택 매수세가 위축돼 부동산시장의 거래 감소와 가격조정 양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번 DTI 추가 적용은 전체적으로 부동산 과열을 조기에 차단해 경제의 안정성 및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높이려는 정부의 선제적 조치로 보인다. 은행에서 대출받을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 기대온 제2금융권에서도 자금조달 부담이 커지게 되면서 주택거래가 더 위축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제2금융권 대출 이용빈도가 높은 서민 주택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점쳐진다.
DTI란 연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 상한을 정해 주택담보대출을 줄이는 규제다. 총부채상환비율(DTI:Debt To Income ratio)은 주택을 구입하려는 고객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미래에 돈을 얼마나 잘 갚을 수 있는지를 소득으로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는 것으로 LTV(담보인정비율)와 함께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는 대표적인 수단이다.
즉 DTI는 자신이 대출한 모든 은행의 총대출액의 이자 / 월소득의 개념이다. 이는 투기지역 내에 있는 시가 6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때 적용하며 대출한도를 DTI 40%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매년 상환하는 원리금이 연소득의 40% 이내여야 하므로 연소득이 5000만원인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000만원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부채 상환액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 신용대출 등 나머지 부채의 이자 상환액을 더한 금액이다. 다른 부채가 없으면서 연간 소득 5천만 원인 대출자에 DTI 40%를 적용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투기지역인 강남 3구에 뿐 아니라 투기지역을 제외한 서울은 50%, 인천·경기지역은 60%의 DTI가 적용된다.
금융 당국은 10월 12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DTI 규제를 제2금융권에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수도권 전역에서 은행뿐 아니라 보험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도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다. 집값을 잡기 위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자 제2금융권 대출이 늘어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서다.
이제 대출규제 강화로 인해 강남3구를 제외한 서울 비투기지역에서 보험사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DTI는 50%가 적용되고, 인천ㆍ경기지역에선 60%가 적용된다. 상호금융사와 저축은행, 여신전문사의 DTI는 대출금액에 따라 서울 50~55%, 인천ㆍ경기 60~65%선에서 결정된다.
이번 조치로 부동산 시장은 거래 침체와 함께 집값 상승세가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달 은행들의 DTI 규제가 수도권으로 확대된 후 주요 지역의 주택 매수ㆍ매도세가 크게 위축되면서 아파트값 상승률이 큰 폭으로 하락한 상태다. 은행에서 대출을 통해 자금조달을 받으려는 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주택거래는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 특히 서민 주택시장과 경락잔금 대출을 염두에 두고 투자하는 경매시장은 올 연말 이후까지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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