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삐뚤어진 분양실태에 경종을 울리는 또 하나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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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허위과장분양광고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소개한다. 서울고등법원 2008. 4. 10. 선고 2007나67236호 판결이다.
분양된 아파트의 6층은 건축법상의 사선제한 때문에 1층 내지 5층과 달리 지붕 및 외벽 설치를 통한 발코니 확장이 애초부터 불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를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는 점과, 시공사에 대해서도 이런 배상책임을 함께 인정하였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먼저 분양회사에 대해서는, ㉮ 이 사건 분양계약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하여 그 확장비용이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는 점, ㉯ 이 사건 아파트 1층 내지 5층은 위 분양안내책자 내용대로 발코니 부분에 지붕(사실상 위층 발코니의 바닥을 겸한다)과 외벽을 설치하여 이를 확장할 수 있음에 반하여, 이 사건 아파트 6층은 건축법상 사선제한에 걸려 지붕과 외벽을 설치하여 발코니를 확장할 수 없는 점, ㉰ 그럼에도 분양광고, 분양안내책자, 인터넷 사이트, 분양계약서 등에는, 이 사건 아파트 6층이 건축법상의 사선제한 때문에 1층 내지 5층과 달리 지붕 및 외벽 설치를 통한 발코니 확장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 채, 층의 구별 없이 모두 같은 형태와 구조로 발코니 확장이 가능한 것처럼 표시된 점, ㉱ 이 사건 아파트 6층을 분양받는 일반인들로서는 사선제한 때문에 다른 층과 달리 6층만 발코니 확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원고도 분양안내책자 내용대로 발코니가 확장된다고 신뢰하고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점, ㉲ 만약 이 사건 아파트 602호가 사선제한으로 인해 발코니 확장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원고를 비롯한 일반인으로서는 발코니 확장비용이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아파트 602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그 분양대금 감액을 요청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 602호의 경우 다른 층과 달리 돌 또는 콘크리트로 지붕 및 외벽을 갖추어 발코니 확장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계약 체결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분양자인 피고 00기업으로서는 이 사건 아파트 602호를 분양받으려는 사람에게 ‘발코니를 확장함에 있어 건축법상 사선제한으로 돌 또는 콘크리트로 된 지붕 및 외벽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사선제한으로 인한 발코니 확장 불가능 사실을 분양광고, 분양안내책자, 분양계약서 또는 계약체결 과정 등을 통하여 알리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602호를 분양한 피고 00기업은 위와 같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시공사에 대해서도, ㉮ 시공사인 피고 00건설산업은 분양대금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고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 및 하자보증에 대하여 책임지기로 하면서 계약당사자 중 1인인 “병”으로서 이 사건 계약서에 기명날인한 점, ㉯ 이 사건 아파트 분양안내책자 앞면 표지에 피고 00건설산업 명의가 표시되어 있는 점, ㉰ 일간신문에 게시된 이 사건 아파트 분양광고에도 피고 00건설산업의 아파트 상표와 위 피고의 당시 상호인 “00000”가 기재되어 있는 점, ㉱ 일반적으로 아파트분양광고 및 분양안내책자의 내용은 일반인들이 아파트 분양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되는 점, ㉲ 일반인들로서는 피고 00건설산업과 같이 이름이 알려진 회사의 명칭이 분양광고에 들어 있는 경우 아파트의 품질 및 광고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더 높은 신뢰와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것이 통상적인 점, ㉳ 전문 건설회사인 피고 00건설산업 입장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 602호의 경우 건축법상 사선제한에 걸려 건물 외관에 돌 또는 콘크리트를 재료로 하여 발코니를 확장할 수 없다는 사정을 설계 단계에서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인 점 등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 00건설산업은 단순한 공사수급인에 불과한 자가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을 관리하고 준공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이 사건 계약의 한 당사자이고, 위와 같은 내용의 분양광고 및 분양안내책자 등에 자신의 상호를 표시함을 승인하였거나 적어도 이를 용인 내지 묵인하였으며, 아울러 그러한 상호의 표시로 인하여 일반인들로 하여금 피고 00건설산업이 위 분양안내책자 등의 내용과 같이 확장된 발코니를 갖춘 아파트를 준공해 주리라는 신뢰를 갖게 할 수 있음을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00건설산업으로서도 분양광고, 분양안내책자, 분양계약서 또는 계약 체결과정 등을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602호의 경우 건축법상 사선제한으로 돌 또는 콘크리트 지붕 및 외벽을 갖춘 방식의 발코니 확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사전에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00건설산업은 피고 00기업과 각자 위와 같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칼럼에서 인용된 판결의 전문은 최광석 변호사의 홈페이지인 www.lawtis.com에서 참고하세요.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분양된 아파트의 6층은 건축법상의 사선제한 때문에 1층 내지 5층과 달리 지붕 및 외벽 설치를 통한 발코니 확장이 애초부터 불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를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는 점과, 시공사에 대해서도 이런 배상책임을 함께 인정하였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먼저 분양회사에 대해서는, ㉮ 이 사건 분양계약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하여 그 확장비용이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는 점, ㉯ 이 사건 아파트 1층 내지 5층은 위 분양안내책자 내용대로 발코니 부분에 지붕(사실상 위층 발코니의 바닥을 겸한다)과 외벽을 설치하여 이를 확장할 수 있음에 반하여, 이 사건 아파트 6층은 건축법상 사선제한에 걸려 지붕과 외벽을 설치하여 발코니를 확장할 수 없는 점, ㉰ 그럼에도 분양광고, 분양안내책자, 인터넷 사이트, 분양계약서 등에는, 이 사건 아파트 6층이 건축법상의 사선제한 때문에 1층 내지 5층과 달리 지붕 및 외벽 설치를 통한 발코니 확장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 채, 층의 구별 없이 모두 같은 형태와 구조로 발코니 확장이 가능한 것처럼 표시된 점, ㉱ 이 사건 아파트 6층을 분양받는 일반인들로서는 사선제한 때문에 다른 층과 달리 6층만 발코니 확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원고도 분양안내책자 내용대로 발코니가 확장된다고 신뢰하고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점, ㉲ 만약 이 사건 아파트 602호가 사선제한으로 인해 발코니 확장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원고를 비롯한 일반인으로서는 발코니 확장비용이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아파트 602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그 분양대금 감액을 요청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 602호의 경우 다른 층과 달리 돌 또는 콘크리트로 지붕 및 외벽을 갖추어 발코니 확장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계약 체결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분양자인 피고 00기업으로서는 이 사건 아파트 602호를 분양받으려는 사람에게 ‘발코니를 확장함에 있어 건축법상 사선제한으로 돌 또는 콘크리트로 된 지붕 및 외벽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사선제한으로 인한 발코니 확장 불가능 사실을 분양광고, 분양안내책자, 분양계약서 또는 계약체결 과정 등을 통하여 알리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602호를 분양한 피고 00기업은 위와 같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시공사에 대해서도, ㉮ 시공사인 피고 00건설산업은 분양대금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고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 및 하자보증에 대하여 책임지기로 하면서 계약당사자 중 1인인 “병”으로서 이 사건 계약서에 기명날인한 점, ㉯ 이 사건 아파트 분양안내책자 앞면 표지에 피고 00건설산업 명의가 표시되어 있는 점, ㉰ 일간신문에 게시된 이 사건 아파트 분양광고에도 피고 00건설산업의 아파트 상표와 위 피고의 당시 상호인 “00000”가 기재되어 있는 점, ㉱ 일반적으로 아파트분양광고 및 분양안내책자의 내용은 일반인들이 아파트 분양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되는 점, ㉲ 일반인들로서는 피고 00건설산업과 같이 이름이 알려진 회사의 명칭이 분양광고에 들어 있는 경우 아파트의 품질 및 광고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더 높은 신뢰와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것이 통상적인 점, ㉳ 전문 건설회사인 피고 00건설산업 입장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 602호의 경우 건축법상 사선제한에 걸려 건물 외관에 돌 또는 콘크리트를 재료로 하여 발코니를 확장할 수 없다는 사정을 설계 단계에서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인 점 등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 00건설산업은 단순한 공사수급인에 불과한 자가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을 관리하고 준공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이 사건 계약의 한 당사자이고, 위와 같은 내용의 분양광고 및 분양안내책자 등에 자신의 상호를 표시함을 승인하였거나 적어도 이를 용인 내지 묵인하였으며, 아울러 그러한 상호의 표시로 인하여 일반인들로 하여금 피고 00건설산업이 위 분양안내책자 등의 내용과 같이 확장된 발코니를 갖춘 아파트를 준공해 주리라는 신뢰를 갖게 할 수 있음을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00건설산업으로서도 분양광고, 분양안내책자, 분양계약서 또는 계약 체결과정 등을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602호의 경우 건축법상 사선제한으로 돌 또는 콘크리트 지붕 및 외벽을 갖춘 방식의 발코니 확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사전에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00건설산업은 피고 00기업과 각자 위와 같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칼럼에서 인용된 판결의 전문은 최광석 변호사의 홈페이지인 www.lawtis.com에서 참고하세요.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