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선대원군이 별장으로 사용하였던 종로구 부암동 소재 ‘석파정’이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게 되었다.
1월 13일 서울중앙지법(경매1계)에서 경매에 부쳐진 종로구 부암동 소재 ‘석파정’이 용산구 이태원동에 거주하는 원OO씨에게 63억1천만원에 낙찰되었다. 감정가의 83.61% 수준으로 2회차 최저매각가격인 60억3700만원보다 2억7천만원 이상 높게 낙찰된 것으로 경쟁입찰자가 무려 9명이나 되었다.
앞으로 7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의 매각불허가신청이 없으면 1월 20일에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지고, 이후 다시 7일 이내에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등이 없으면 1월 27일에 매각이 확정되게 된다. 매각이 확정되면 이로부터 한달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금납부기한이 정해지고, 이 기한 내에 대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은 낙찰자에게로 넘어가게 된다.
‘석파정’은 조선 제25대 철종과 제26대 고종 연간에 영의정 등 고위직을 지낸 김흥근이 경영한 별서(別墅)였으나, 흥선대원군 이하응이 집권한 후 몰수하여 자신의 별장으로 사용한 곳으로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26호로 지정되어 있다. ‘석파정’에는 현재 전면 오른쪽인 동쪽에는 안채, 그 서쪽에는 사랑채, 안채 뒤 언덕 위에는 별채 등 3채의 건물이 있다.
원래 사랑채와 언덕위 ‘삼계동(三溪洞)’이라고 새겨진 바위 사이에 1채가 더 있었는데, 이 건물은 서예가 손재형이 1958년 종로구 홍지동 125번지로 옮겨져 이축되었고 이축된 건물이 1974년 ‘대원군별장’이라는 별도의 이름으로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23호로 지정되었다. 석파정이 현재 경매로 나온 부암동에 소재한 유형문화재 26호 ‘석파정’과 홍지동에 소재한 유형문화재 23호 ‘대원군별장’으로 분리된 셈이다.
이번에 경매에 부쳐져 낙찰된 물건은 유형문화재 제26호인 ‘석파정’으로 소유자가 ‘석파정’을 담보로 개인으로부터 빌린 10억원을 갚지 못해 2004년 12월에 경매신청되었다. 등기부등본상 개인 채권자 3명으로부터 총 40억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
지난해 11월 4일에 첫 경매가 실시되었으나 유찰되었고, 이후 12월 9일에 실시된 2차 경매 역시 매수자가 없어 유찰된 바 있다. 이번이 3회차 경매로 최초감정가 75억4666만원에서 2회 유찰되어 최저매각가격이 감정가의 64%인 48억2986만원으로 떨어졌다.
‘석파정’은 종로구 청운동에서 부암동으로 넘어가는 자하문터널을 지나자마자 자하문길 좌측에 접한 물건으로 총 대지면적이 1만3293평에 달한다. 자하문길에 접한 202-4번지를 중심으로 도시계획상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1천여평을 제외한 나머지 약 88.9%가 개발제한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묶여 있어 취득 후 개발보다는 현재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 특성을 활용한 수익사업에 적합한 물건이다.
자하문길에 접한 약 1천여평의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개발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도시계획상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건축가능한 용도시설로의 개발이 가능하다. 다만 1천여평의 대부분이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1종일반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건폐율 30%이하, 층고 3층이하(12m 이하)로 건축하여야 하는 제한이 있다.
또한 이전에 이미 문화센터로의 개발허가를 얻어 놓고 터닦기 진행중 오랫동안 개발행위를 하지 않아 개발허가가 취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허가를 받는다 해도 문화센터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의 개발은 다소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이번 낙찰이 다른 용도로의 개발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대금납부기한이 지정되더라도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할 지의 여부에 관심이 가는 이유이다.
* ‘석파정’의 유래: ‘석파정’은 서울 성곽의 북쪽 밖에 위치하여 수려한 산수와 계곡을 배경으로 거암(巨巖)과 오래된 장송(長松)이 많아 세검정 자하문 밖으로 통칭될 정도로 한양 도성의 경승지로 꼽혔던 곳이다. 원래 ‘석파정’ 서북쪽 뒤 바위 앞면에 '三溪洞'이라고 새겨진 글자가 있어 김흥근이 소유하며 살고 있을 당시에는 '삼계동정자(三溪洞亭子)'라고도 불렸다가, 훗날 흥선대원군의 소유가 되면서 '석파정'으로 불렸다. 대원군은 앞산이 모두 바위여서 자신의 아호를 '석파(石坡)'라고 한 뒤, 정자 이름을 '석파정'으로 바꾸었다.

<'석파정'을 포탈사이트에서 검색하면 사진의 대부분이 부암동에 소재한 서울시 지정 유형문화재 제26호 '석파정' 사진이 아니라 이번 경매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홍지동 소재한 서울시 지정 유형문화재 제23호 '대원군별장' 사진이 다수 잘못 올라와 있으므로 사진 인용시 상당한 주의를 요망함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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