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0월 26일 경매]


대전ㆍ연기지역 낙찰률 급락 - 연기군은 낙찰률, 낙찰가율 ‘제로’


10월 26일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두번째로 열린 충청권 경매시장(대전지방법원)에서 대전ㆍ연기지역 낙찰률이 급락하는 등 25일에 이어 헌재결정에 대한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날 진행된 경매물건은 모두 232건이었으나 낙찰된 물건은 고작 30건에 불과하였다. 낙찰률 13%로 충청지역 경매사상 가장 낮은 낙찰률에 해당한다. 낙찰가율은 67%로 전날에 이어 60%대를 유지했으나 지난 9월 낙찰가율 81%보다는 14%가 하락한 수치이다.


연기군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이날 연기군 소재 총 95건의 물건이 경매에 부쳐졌었으나 한건도 낙찰되지 않아 낙찰률을 비롯하여 낙찰가율 ‘제로’를 기록했다. 물론 이날 연기군 조치원읍 신안리 소재 도화아파트 92건이 대거 경매에 부쳐진 탓도 있었지만 감정가의 70%까지 떨어졌음에도 한건도 낙찰되지 않은 것은 상당히 의외였다. 지난 10월 12일 조치원읍 침산리 욱일아파트 25평형에 6명이 경쟁입찰하여 감정가의 114.4%인 6865만원에 낙찰되었고, 10월 18일에는 조치원읍 번암리 소재 13평형 주공아파트가 5명이 경쟁하여 감정가의 168.5%인 4550만원에 낙찰되었던 것과는 상당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날 경매에서 대전ㆍ연기지역보다는 오히려 대전 이남의 금산지역 소재 경매물건이 가장 인기를 끌었다. 금산지역의 경우 총 12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중 7건이 낙찰(낙찰률 58%)되었고 낙찰가율은 127%를 기록하였다. 금산군 복수면 소재 전 333평의 경우 33명이 치열하게 경합하여 감정가의 262.3%인 2686만원에 낙찰되었다.



[2004년 10월 28일 경매]


청주권역은 다소 안정 – 토지는 낙찰가율 반토막


헌재 위헌결정 이후 첫 실시된 청주지방법원 경매법정은 대전ㆍ연기지역과는 달리 다소 차분한 분위기를 보였다. 청주지방법원은 경부고속철이 들어설 청원군 오송과 오창과학산업단지를 비롯하여 청주, 괴산, 진천, 보은, 증평군을 그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다.


이 날 총 214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중 31.78%인 68건이 낙찰되었으며, 전체 평균 낙찰가율은 60.26%를 기록, 10월 20일까지의 낙찰률 29.25% 및 낙찰가율 59.53%에 비해 각각 2.53%, 0.73%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입찰경쟁률 역시 2.9명으로 예전과 별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토지의 경우는 낙폭이 매우 심하였다. 총 48건의 토지가 경매에 부쳐져 18건이 낙찰되어 낙찰률(37.5%)은 예전의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낙찰가율은 56.24%로 지난 10월 20일까지의 113.17%에 비해 절반이하로 떨어졌고, 9월의 91.91%에 비해서도 35% 이상이 하락하였다. 입찰경쟁률 역시 2.2명으로 지난 10월 20일까지의 6.3명에 비해 4.1명이 감소하였고 9월의 3.68명에 비해서도 1.46명이 감소하였다.


청주권역은 경부고속철 오송역사 및 오창과학산업단지 건설 등으로 행정수도이전과 상관없이 오래 전부터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인기를 누렸고 신행정수도이전후보지에서 탈락하면서 주변지역으로서의 대토수혜지역으로 그 인기가 절정에 달하면서 낙찰가율이 폭등했던 지역이다. 그러나 이번 행정수도건설계획에 대한 궤도수정이 불가피해지면서 토지에 대한 기대이익을 상실한 투자자들이 대거 경매시장에서 빠져나가면서 그야말로 낙찰가율이 반토막이 났다.


당분간 가격하락 불가피, 성급한 투매는 신중해야


신행정수도건설이라는 대형호재가 사라진 충청권의 부동산가격 하락은 당분간 불가피하다. 그렇다고 일반거래를 통해서나 경매를 통해서 매입한 부동산을 급매로 내던진다는 것은 오히려 가격하락만 더 부추기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신행정수도건설이라는 호재는 사라졌지만 정부나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신행정수도를 대체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비용의 부담이 없는 투자자라면 당분간은 관망하면서 투매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비록 신행정수도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이에 버금가는, 예컨대 지금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행정타운, 기업도시 등이 신행정수도건설지로 예정되었던 공주ㆍ연기지역에 우선 건설될 수 있기에 더욱 그렇다. 당초 신행정수도건설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았던 것처럼 이번 사태로 인한 투매시기 역시 중ㆍ장기적인 투자차원에서 바라보고 조절하는 시각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이미 낙찰받고 아직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투자자가 대금미납을 통해 보증금을 포기하려 한다면 이 것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아직은 성급한 판단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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