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되는 법원경매] 상속세의 '상속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미국의 경우, 100억까지는 상속세를 면세한다고 들었다.
그에 반해 한국은 상속세율이 너무 높다.
최근 이건희 삼성그룹회장의 상속세가 15조에 달하는 것으로 신문기사에 나왔다.
상속세율이 높은 것은 대기업들이 한국을 떠나가는 여러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할 것이다.
상속세에 관해서 '상속공제'를 알아보자.
상속공제에는 기초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공제, 재해손실공제가 있다.
1)기초공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개시된 경우, 기초공제 2억공제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기초공제 2억은 받지만 다른 상속공제 못받는다.
-가업상속: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200억~500억한도)을 추가공제한다.
-영농상속: 영농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15억원 한도)를 추가공제한다.
2)인적공제
-거주자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개시된 경우, 자녀 및 동거가족 공제표 -자녀공제는 미성년자 공제와 중복적용되며, 장애인공제는 자녀, 미성년자, 연로자공제 및 배우자공제와 중복적용가능하다.
3)일괄공제
-거주자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개시된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배우자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인 때에는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 기초공제 2억과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과 5억원(이하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공제받는다.
예: 기초공제 2억원, 그 밖의 인적공제 1억5천만원인 경우, --> 일괄공제금액인 5억을 공제받는다.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받을 수 없고, 기초공제(2억원 및 가업 영농상속공제 포함)와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만 공제받는다.
4)배우자 상속공제
거주자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는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미만인 경우: 5억 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이상인 경우: 실제 상속받은 금액(공제한도액 초과시 공제한도액)공제
-배우자공제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둘 중 적은 금액을 한도액으로 본다.
➀ (상속재산가액+추정상속재산+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중 상속인 수증분-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비과세.과세가액불산입 재산가액-공과금채무) x (배우자 법정상속지분) - (배우자의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 AxB-C
➁ 30억원
5)금융재산공제
거주자 사망으로 상소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을 공제한다.
금융재산공제금액표 6)동거주택 상속공제
다음요건을 갖춘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액(6억원한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것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할 것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주택을 (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 소유할 것
-피상속인이 일시적2주택, 혼인합가, 등록문화재 주택, 이농귀농주택, 직계존속 동거봉양한 경우에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다음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 계속한 것으로 동거한 것으로 본다.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징집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7)재해손실공제
상속세 신고기간 이내에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 그 손실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된다.
⦿ 상속공제 적용한도
상속공제를 적용하더라도, 일정한 계산식을 기준해서 그보다 더 높은 공제는 해주지 않는다.
그것을 상속공제 적용한도 라고 말한다.
공제적용한도액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인 아닌 자에게 유증, 사인증여한 재산 -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가액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 A - B - C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그에 반해 한국은 상속세율이 너무 높다.
최근 이건희 삼성그룹회장의 상속세가 15조에 달하는 것으로 신문기사에 나왔다.
상속세율이 높은 것은 대기업들이 한국을 떠나가는 여러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할 것이다.
상속세에 관해서 '상속공제'를 알아보자.
상속공제에는 기초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공제, 재해손실공제가 있다.
1)기초공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개시된 경우, 기초공제 2억공제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기초공제 2억은 받지만 다른 상속공제 못받는다.
-가업상속: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200억~500억한도)을 추가공제한다.
-영농상속: 영농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15억원 한도)를 추가공제한다.
2)인적공제
-거주자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개시된 경우, 자녀 및 동거가족 공제표 -자녀공제는 미성년자 공제와 중복적용되며, 장애인공제는 자녀, 미성년자, 연로자공제 및 배우자공제와 중복적용가능하다.
3)일괄공제
-거주자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개시된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배우자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인 때에는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 기초공제 2억과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과 5억원(이하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공제받는다.
예: 기초공제 2억원, 그 밖의 인적공제 1억5천만원인 경우, --> 일괄공제금액인 5억을 공제받는다.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받을 수 없고, 기초공제(2억원 및 가업 영농상속공제 포함)와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만 공제받는다.
4)배우자 상속공제
거주자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는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미만인 경우: 5억 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이상인 경우: 실제 상속받은 금액(공제한도액 초과시 공제한도액)공제
-배우자공제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둘 중 적은 금액을 한도액으로 본다.
➀ (상속재산가액+추정상속재산+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중 상속인 수증분-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비과세.과세가액불산입 재산가액-공과금채무) x (배우자 법정상속지분) - (배우자의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 AxB-C
➁ 30억원
5)금융재산공제
거주자 사망으로 상소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을 공제한다.
금융재산공제금액표 6)동거주택 상속공제
다음요건을 갖춘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액(6억원한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것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할 것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주택을 (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 소유할 것
-피상속인이 일시적2주택, 혼인합가, 등록문화재 주택, 이농귀농주택, 직계존속 동거봉양한 경우에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다음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 계속한 것으로 동거한 것으로 본다.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징집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7)재해손실공제
상속세 신고기간 이내에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 그 손실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된다.
⦿ 상속공제 적용한도
상속공제를 적용하더라도, 일정한 계산식을 기준해서 그보다 더 높은 공제는 해주지 않는다.
그것을 상속공제 적용한도 라고 말한다.
공제적용한도액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인 아닌 자에게 유증, 사인증여한 재산 -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가액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 A - B - C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