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남양주 니코틴 살인사건 후 처분된 부동산과 등기공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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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내연남과 짜고 남편을 니코틴원액으로 살해하여 언론에 회자된 일명 “남양주 니코틴 살인사건” 의 형사재판 2심에서 2018년 7월 공범 두 사람 모두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되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몇 달 후인 2018년 10월 선고된 이 사건 관련 민사재판도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니코틴 살인사건이라는 끔찍한 사건과 맞물려 우리 제도상 등기공신력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기 때문이다. 남편을 살해하기 직전 그 여자는 위조된 혼인신고서로 혼인신고를 한 다음, 남편 사망 후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받았고, 그 직후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는데,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등기부를 믿고 부동산을 취득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해 남편의 조카가 적법한 상속인 자격으로 부동산을 반환해달라는 소를 제기하게 된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등기부를 믿은 선의의 제3자라고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피고에게 부동산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이다. 판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정부지방법원 2018. 10. 17. 선고 2016가단130325 소유권이전등기
1. 인정사실
가. 송00은 2016. 2. 28.경 오00의 동의를 받지 않고 송00과 오00이 혼인한다는 취지의 혼인신고서를 위조하여 행사함으로써 오00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 송00, 혼인신고일 2016. 2. 29.이라는 내용이 입력되게 하였다.
나. 한편 송00은 2016. 4. 22. 내연남인 황00과 공모하여 오00에게 졸피뎀과 니코틴 원액 등을 투여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다. 한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은 원래 오00 소유였는데, 송00이 2016. 5. 10. 상속을 원인으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에게 2016. 6. 3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한편 원고는 오00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관련 법리
상속회복청구는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고, 여기서 참칭상속인이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진정한 상속인의 재산상속권을 침해하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11046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다91855 판결 등 참조).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또는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등기의 이전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6694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4다5570 판결 등 참조).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원고는 오00의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오00로부터 상속받은 점, 그런데 송00은 혼인신고서를 위조하여 외관상 재산상속인인 것처럼 한 참칭상속인인 점, 피고는 참칭상속인인 송00로부터 상속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상속회복청구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 송00이 참칭상속인인지 알지 못하고 매수한 선의의 제3자이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참칭상속인인 송00에게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상속등기의 공신력이 없어 진정한 상속인인 원고의 상속회복청구의 효과에 따라, 피고의 선, 악의를 묻지 않고 피고는 상속재산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당초 이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에는 원인무효된 이유가 자세히 나타나지 않았었는데, 판결문 열람 결과 “혼인무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언론보도만으로는 피상속인을 살해하여 상속받은 “상속결격”으로 잘못 생각했었는데, 결국 이 사건은 상속결격 이전에 혼인신고 자체가 무효라는 점에서 법적으로는 애초부터 상속인 자격이 없는 셈이었다. 만약 혼인신고에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속결격을 이유로 마찬가지 결론, 즉 원인무효로 매수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동일한 결론에 도달한다는 점에는 마찬가지였을 것이다(대법원 69다135판결).
★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이처럼 등기공신력이 없는 우리 제도 하에서는 원인무효의 등기를 믿었다고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때문에, 등기부상의 표시에만 연연하지 말고 권리를 처분하는 상대방에게 과연 진실한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매우 세심하게 살펴야만 한다. 이런 사고가 계속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등기공신력 문제를 개선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한 결국 유사 사고로부터의 방어는 국민 개개인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상-
※ 칼럼에서 인용된 판결의 전문은 최광석 변호사의 홈페이지인 www.lawtis.com 에서 참고하세요.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그런데, 그로부터 몇 달 후인 2018년 10월 선고된 이 사건 관련 민사재판도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니코틴 살인사건이라는 끔찍한 사건과 맞물려 우리 제도상 등기공신력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기 때문이다. 남편을 살해하기 직전 그 여자는 위조된 혼인신고서로 혼인신고를 한 다음, 남편 사망 후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받았고, 그 직후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는데,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등기부를 믿고 부동산을 취득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해 남편의 조카가 적법한 상속인 자격으로 부동산을 반환해달라는 소를 제기하게 된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등기부를 믿은 선의의 제3자라고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피고에게 부동산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이다. 판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정부지방법원 2018. 10. 17. 선고 2016가단130325 소유권이전등기
1. 인정사실
가. 송00은 2016. 2. 28.경 오00의 동의를 받지 않고 송00과 오00이 혼인한다는 취지의 혼인신고서를 위조하여 행사함으로써 오00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 송00, 혼인신고일 2016. 2. 29.이라는 내용이 입력되게 하였다.
나. 한편 송00은 2016. 4. 22. 내연남인 황00과 공모하여 오00에게 졸피뎀과 니코틴 원액 등을 투여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다. 한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은 원래 오00 소유였는데, 송00이 2016. 5. 10. 상속을 원인으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에게 2016. 6. 3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한편 원고는 오00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관련 법리
상속회복청구는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고, 여기서 참칭상속인이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진정한 상속인의 재산상속권을 침해하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11046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다91855 판결 등 참조).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또는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등기의 이전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6694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4다5570 판결 등 참조).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원고는 오00의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오00로부터 상속받은 점, 그런데 송00은 혼인신고서를 위조하여 외관상 재산상속인인 것처럼 한 참칭상속인인 점, 피고는 참칭상속인인 송00로부터 상속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상속회복청구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 송00이 참칭상속인인지 알지 못하고 매수한 선의의 제3자이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참칭상속인인 송00에게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상속등기의 공신력이 없어 진정한 상속인인 원고의 상속회복청구의 효과에 따라, 피고의 선, 악의를 묻지 않고 피고는 상속재산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당초 이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에는 원인무효된 이유가 자세히 나타나지 않았었는데, 판결문 열람 결과 “혼인무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언론보도만으로는 피상속인을 살해하여 상속받은 “상속결격”으로 잘못 생각했었는데, 결국 이 사건은 상속결격 이전에 혼인신고 자체가 무효라는 점에서 법적으로는 애초부터 상속인 자격이 없는 셈이었다. 만약 혼인신고에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속결격을 이유로 마찬가지 결론, 즉 원인무효로 매수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동일한 결론에 도달한다는 점에는 마찬가지였을 것이다(대법원 69다135판결).
★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이처럼 등기공신력이 없는 우리 제도 하에서는 원인무효의 등기를 믿었다고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때문에, 등기부상의 표시에만 연연하지 말고 권리를 처분하는 상대방에게 과연 진실한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매우 세심하게 살펴야만 한다. 이런 사고가 계속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등기공신력 문제를 개선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한 결국 유사 사고로부터의 방어는 국민 개개인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상-
※ 칼럼에서 인용된 판결의 전문은 최광석 변호사의 홈페이지인 www.lawtis.com 에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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