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세상얻기] 경매사건목록과 집행기록, 같고도 다른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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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경매사건목록과 집행기록을 헷갈려하거나 동일시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 이 두 서류는 정보의 양적ㆍ질적 중요도, 열람할 수 있는 시간적 범위 및 열람자의 범위에 있어 확연한 차이가 있다.
우선 정보의 양적ㆍ질적 중요도의 차이이다. 경매사건목록은 그냥 경매정보로서의 기능을 갖는 정도의 수준이다. 기본적으로 매각물건명세서와 임대차현황조사서 및 감정평가서로 구분된다. 굳이 경매사건목록을 보지 않더라도 매각기일 2주전부터 온라인으로 공개되는 대법원경매정보를 통해서나 민간 경매정보업체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경매정보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자료다.
반면 집행기록은 경매사건목록에 있는 자료는 물론 경매신청에서부터 매각기일까지의 경매진행과정에서 접수된 모든 서류는 물론 매각 후 배당이 이루어지기까지 추가로 접수되는 서류들이 총 망라돼 편철되어 있다.
예컨대 경매신청서, 각 이해관계인에게의 문서 발송 및 송달내역(물론 요즘에는 이것도 대법원경매정보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 각 채권자들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내역, 임대차계약서, 유치권 신고서, 경매관련 각종 소송 진행 내역, 불허가신청 내역,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표 등이 함께 편철돼 있는 것이 집행기록이다.
입찰자로서는 사전(입찰 전)에는 이미 공개된 정보와는 다른 내용이나 경매함정이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후(낙찰 후)에는 경매절차상의 하자나 권리상의 중대한 하자 등 매각불허가신청 사유를 발견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경매사건목록은 매각기일 1주전에 경매계에 비치를 하고 매각기일 당일에는 입찰법정 열람대에 비치해 입찰에 관심있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열람을 허용하고 있다. 반면 집행기록은 누구나가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열람할 수 있는 자격에 일정한 제한이 있다.
즉 현행 민사집행법은 집행기록 열람을 이해관계인에 한해 허용(법 제9조 참조)하면서 그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채무자 및 소유자,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으로만 한정했다.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 제53조에도 민사집행법에 의한 매각절차의 이해관계인 외 집행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매수신고인(다만 매각허부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ㆍ차순위매수신고인), 가압류ㆍ가처분채권자로 확대해 놓았지만 그 어디에도 사전의 입찰예정자는 포함돼 있지 않다.
사실 민사집행법이 시행(2002년 7월 1일)되기 전에는 경매사건목록과 같이 집행기록도 누구에게나 열람을 허용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경매사건목록과 달리 집행기록은 매각기일 당일에 입찰법정에 비치해 두고 약 1시간 정도만 열람을 허용했다는 것이다.
민사집행법은 왜 입찰참여자들이 꼭 봐야할 중요한 자료인 집행기록을 열람하는 것을 금지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집행기록 열람을 허용한 결과 집행기록이 심하게 훼손되는 것은 물론 집행기록에 낙서를 하거나 심지어 내용을 위조ㆍ변조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다.
이유야 타당하지만 갈수록 경매 참여 인구가 많아지고 있고,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는 점, 경매법원은 경매물건 판매자로서 역할뿐만 아니라 판매할 물건에 대한 보다 더 완벽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집행기록 열람을 이해관계인들에게만 허용하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
물론 집행기록이 훼손될 문제가 없지 않지만 이 문제는 원본을 비치하지 말고 복사본을 비치하거나 온라인으로 열람을 허용하면 될 성싶다. 또는 집행기록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경매사건목록처럼 상시 비치하지는 말고 열람신청자에 한해 열람 내지 필요한 부분 복사를 허용하면 될 일이다. 그래도 부족하다면 유료로 열람 또는 복사를 할 수 있도록 전환해도 좋다.
물론 경매관련 정보가 속속들이 공개되는 경우 입찰자들이 많아지고 낙찰가율이 올라가게 돼 경매가 별 재미없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집행기록 열람을 허용함으로써 경매가 과열되고 재미없음을 염려하거나 집행기록의 손상을 염려하기보다는 입찰 참여자에게 좀 더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경매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입찰사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 더 큰 명분을 두어야 할 것이다. <경매박사 이영진의 '손에 잡히는 경매'(한스미디어, 2018년 4월 출간) 중 일부 발췌>
카페: 이영진 교수의 손에 잡히는 경매(http://cafe.daum.net/ewauction)
(주)이웰에셋(www.e-wellasset.co.kr) 문의: 02-2055-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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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정보의 양적ㆍ질적 중요도의 차이이다. 경매사건목록은 그냥 경매정보로서의 기능을 갖는 정도의 수준이다. 기본적으로 매각물건명세서와 임대차현황조사서 및 감정평가서로 구분된다. 굳이 경매사건목록을 보지 않더라도 매각기일 2주전부터 온라인으로 공개되는 대법원경매정보를 통해서나 민간 경매정보업체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경매정보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자료다.
반면 집행기록은 경매사건목록에 있는 자료는 물론 경매신청에서부터 매각기일까지의 경매진행과정에서 접수된 모든 서류는 물론 매각 후 배당이 이루어지기까지 추가로 접수되는 서류들이 총 망라돼 편철되어 있다.
예컨대 경매신청서, 각 이해관계인에게의 문서 발송 및 송달내역(물론 요즘에는 이것도 대법원경매정보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 각 채권자들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내역, 임대차계약서, 유치권 신고서, 경매관련 각종 소송 진행 내역, 불허가신청 내역,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표 등이 함께 편철돼 있는 것이 집행기록이다.
입찰자로서는 사전(입찰 전)에는 이미 공개된 정보와는 다른 내용이나 경매함정이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후(낙찰 후)에는 경매절차상의 하자나 권리상의 중대한 하자 등 매각불허가신청 사유를 발견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경매사건목록은 매각기일 1주전에 경매계에 비치를 하고 매각기일 당일에는 입찰법정 열람대에 비치해 입찰에 관심있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열람을 허용하고 있다. 반면 집행기록은 누구나가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열람할 수 있는 자격에 일정한 제한이 있다.
즉 현행 민사집행법은 집행기록 열람을 이해관계인에 한해 허용(법 제9조 참조)하면서 그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채무자 및 소유자,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으로만 한정했다.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 제53조에도 민사집행법에 의한 매각절차의 이해관계인 외 집행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매수신고인(다만 매각허부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ㆍ차순위매수신고인), 가압류ㆍ가처분채권자로 확대해 놓았지만 그 어디에도 사전의 입찰예정자는 포함돼 있지 않다.
사실 민사집행법이 시행(2002년 7월 1일)되기 전에는 경매사건목록과 같이 집행기록도 누구에게나 열람을 허용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경매사건목록과 달리 집행기록은 매각기일 당일에 입찰법정에 비치해 두고 약 1시간 정도만 열람을 허용했다는 것이다.
민사집행법은 왜 입찰참여자들이 꼭 봐야할 중요한 자료인 집행기록을 열람하는 것을 금지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집행기록 열람을 허용한 결과 집행기록이 심하게 훼손되는 것은 물론 집행기록에 낙서를 하거나 심지어 내용을 위조ㆍ변조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다.
이유야 타당하지만 갈수록 경매 참여 인구가 많아지고 있고,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는 점, 경매법원은 경매물건 판매자로서 역할뿐만 아니라 판매할 물건에 대한 보다 더 완벽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집행기록 열람을 이해관계인들에게만 허용하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
물론 집행기록이 훼손될 문제가 없지 않지만 이 문제는 원본을 비치하지 말고 복사본을 비치하거나 온라인으로 열람을 허용하면 될 성싶다. 또는 집행기록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경매사건목록처럼 상시 비치하지는 말고 열람신청자에 한해 열람 내지 필요한 부분 복사를 허용하면 될 일이다. 그래도 부족하다면 유료로 열람 또는 복사를 할 수 있도록 전환해도 좋다.
물론 경매관련 정보가 속속들이 공개되는 경우 입찰자들이 많아지고 낙찰가율이 올라가게 돼 경매가 별 재미없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집행기록 열람을 허용함으로써 경매가 과열되고 재미없음을 염려하거나 집행기록의 손상을 염려하기보다는 입찰 참여자에게 좀 더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경매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입찰사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 더 큰 명분을 두어야 할 것이다. <경매박사 이영진의 '손에 잡히는 경매'(한스미디어, 2018년 4월 출간) 중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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