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로 수용당하더라도 환지를 받는 경우

1. 환지를 받을 수 있는 자

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지(換地)하여 줄 수 있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1.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적합한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다만, 환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소유자는 산업단지지정고시일 현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최소공급면적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 한다(령 제24조의3제1항).
2.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첨단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3.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산업단지의 효율 증진을 위한 업무시설·정보처리시설·지원시설·전시시설·유통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4. 16조제1항제6호의 사업시행자(산업단지 안의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산업단지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가 개발하는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2. 환지절차

가. 환지신청서 제출
환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환지신청서에 산업시설 등에 관한 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령 제24조의3제2항).

환지신청은 사업시행자가 당해 산업단지보상공고에서 정한 협의기간내에 하여야 한다(령 제24조의3제3항).

나. 환지방법
사업시행자(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를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에 따라 환지의 방법 및 절차등을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에서 정하여야 한다(령 제24조의3제4항).
1. 환지대상이 되는 종전 토지의 가액은 보상공고시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협의를 위한 보상금액으로 하고, 환지의 가액은 제40조에 따른 해당 산업단지의 용지별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2. 환지면적은 종전의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여건 및 용지별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을 증감할 수 있다.
3. 종전의 토지가액과 환지가액간의 차액은 이를 현금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다. 도시개발법 준용
환지를 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법 제24조제2항).

3. 결론

따라서 토지소유자는 환지신청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한편 민간인이 시행(공공은 제외)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수용을 하려면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즉, 재결의 신청은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토지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은 것을 말한다)한 후에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조건을 가지고 토지소유자들이 협상을 하면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 특히 기업의 경우에는 영업보상을 가지고 협상을 하면 뜻을 이룰 수 있다. (“실무 토지수용보상” 책, “토지수용보상금 아는 만큼 더 받는다” 책 참고) <법무법인 강산 임승택, 김태원, 김은유 변호사>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