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총회장소등에 경비원을 두려면

1. 머리글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서 대의원회나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경비원들을 보게 된다. 이러한 경비원들은 과연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은 자들이고, 그러한 배치가 법률적으로 위법은 아닌지가 궁금하다.

2. 경비업법의 개정

경비업법 제2조제5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를 ‘집단민원현장’이라고 규정하고, 제7조의2제2항은 “누구든지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인력을 20명 이상 배치하려고 할 때에는 그 경비인력을 직접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경비업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28조제2항제4호는 “제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집단민원현장에 20명 이상의 경비인력을 배치하면서 그 경비인력을 직접 고용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2013. 6. 7. 개정되어, 2014. 6. 8.부터 시행되고 있다. 경비원의 폭력이 문제가 되는 노사분규ㆍ재개발 현장 등 집단민원현장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할 경우 배치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다.

3. 결론

20명 미만은 조합에서 직접 경비원을 고용하여도 무방하다. 따라서 이 경우는 특별한 제한은 없다.

그러나 20명 이상을 배치하려면 반드시 경비업자에게 도급을 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우 배치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따라서 20명 이상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조합장은 경비업법에 맞게 경비업자에게 도급을 주어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법무법인 강산 임승택, 김태원, 김은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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