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비 변경 시 총회 개최 여부
법무법인 강산

1. 문제의 제기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정비사업비는 매우 중요하다. 정비사업비가 늘어나면 그만큼 조합원들의 추가부담금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처음 조합설립 시에 정한 정비사업비가 늘어나는 경우 반드시 조합 총회를 거쳐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이러한 혼선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3항 제9의2가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제28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이라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38조제1호는 경미한 변경으로 ‘정비사업비를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변경하거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따라 변경하는 때.’를 규정하고 있는데서 비롯되었다. 즉, 이 규정에 의하면 정비사업비 변경에 의한 사업시행계획변경 시에 정비사업비가 10%내 변경이면 총회결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2. 문제의 해결

그러나 정비사업비가 늘어나는 경우 반드시 조합 총회를 거쳐야 한다. 도시정비법 제24조제3항제12호는 총회 결의사항으로 “그 밖에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34조제1항제4호가 정비사업비의 변경을 총회 결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도 같은 취지로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2016-03-28, 민원번호 : 2AA-1603-227230).

또한 동법 제24조제7항에 의하면 “제3항제9호의2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 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 금액은 제외한다)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결론

결국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미만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나아가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법무법인 강산 김은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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