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강산
1. 체비지 취득방법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현행법으로는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 지정을 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그 양수인이 토지의 인도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양수인은 당해 토지에 관하여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여 당해 체비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다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도 있는 권능을 가지며, 그 후 환지처분공고가 있으면 그 익일에 최종적으로 체비지를 점유하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된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44886 판결,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31280 판결).
따라서 체비지를 취득하는 자는 반드시 토지를 인도 받고, 나아가 체비지 대장에 양수인으로 등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경매 가능여부
체비지는 환지처분공고 전에는 단순한 사용수익권에 불과하여 부동산강제집행은 불가하다. 물로 환지처분 공고 후에는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므로 대위등기를 통하여 부동산경매가 가능하다.
따라서 체비지는 환지처분 공고 전에는 물권유사의 사용수익권이므로 그 밖의 재산권으로서 특별현금화 하여야 한다(윤경·손홍수, 민사집행의 실무, 111. 육법사, 2013년간). 기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환지·수용보상 도시개발법」 책을 참고하면 된다.<법무법인 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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