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재건축] 애물단지 복합상가(쇼핑몰)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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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애물단지 복합상가(쇼핑몰) 투자
법무법인 강산
“변호사님, 죽고 싶습니다. 노후자금으로 복합상가(쇼핑몰)에 투자를 하였는데, 돈을 벌기는커녕 매달 관리비만 50만원씩 나갑니다. 살 방법을 알려 주세요.”
오늘 부동산 관련 상담내용이다. 공교롭게 오늘 자 조선일보를 보면, 다음과 같은 보도가 있다. “… 굿모닝시티 건물 전체가 강제 단전에 들어갔다. … 이날 단전은 수개월치 전기료가 체납됐기 때문이다. 굿모닝시티 관리단 관계자는 ‘점포 소유주 3200여명 가운데 상당수가 관리비를 제때 내지 않아 6월 전기요금 일부와 7~8월 전기요금 등 6억4000만원을 내지 못했다’고 했다. 굿모닝시티 내 4500여개에 달하는 판매 시설(점포) 가운데 70%가 비어 있다.”(조선일보 2015. 10. 7.).
복합상가(쇼핑몰) 투자는 이처럼 매우 위험하다. 상가가 활성화되지 못하면 돈을 벌기는커녕 완전한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도 있는 것이다. 임대료는 못 받고 매달 관리비와 재산세를 내야하고, 또한 복합상가 보유로 인하여 늘어나는 건강보험료 등을 생각하면 더 더욱 고통이다.
그런데 소위 개미들은 이러한 위험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투자를 한다. 그저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분양자의 말만 믿는다. 거기다 확정수익 5년 또는 7년 보장에 혹하는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부동산 투자 시에 확정수익 보장은 허상이다. 이름도 없는 시행사가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또한 복합상가(쇼핑몰) 투자 시에 업종제한도 또 다른 복병이다. 만일 내가 산 상가에 대해 업종이 휴대폰판매점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휴대폰 판매점만이 입점이 가능한 것이다. 또한 일단 복합상가에 먼저 투자계약을 하고 나중 입점을 할 호수를 추첨하는 상황이면 호수 추첨 위험부담도 있다. 나쁜 장소에 당첨되면 임대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복합상가(쇼핑몰) 투자는 권하고 싶지 않다. 그래도 투자를 하였다면 그나마 관리비 위험이라도 줄여야 한다. 건물 관리규약을 잘 분석하고, 관리비 부과 내역을 집중 점검하여 감액을 할 만한 사유를 찾아야 한다. 화가 나서 관리비를 내지 않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관리비는 소유자의 다른 재산을 찾아 가압류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주식투자처럼 손절매를 고민하여야 한다. 본전 생각하다가는 더 손해를 본다. 관리비 때문에 그냥 가저가라는 투자자도 만난 적이 있다. 부동산 투자는 그래서 신중하여야 하고, 공부를 많이 하여야 하는 것이다. 부동산 투자는 아는 만큼 돈을 버는 것이다.<법무법인 강산>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법무법인 강산
“변호사님, 죽고 싶습니다. 노후자금으로 복합상가(쇼핑몰)에 투자를 하였는데, 돈을 벌기는커녕 매달 관리비만 50만원씩 나갑니다. 살 방법을 알려 주세요.”
오늘 부동산 관련 상담내용이다. 공교롭게 오늘 자 조선일보를 보면, 다음과 같은 보도가 있다. “… 굿모닝시티 건물 전체가 강제 단전에 들어갔다. … 이날 단전은 수개월치 전기료가 체납됐기 때문이다. 굿모닝시티 관리단 관계자는 ‘점포 소유주 3200여명 가운데 상당수가 관리비를 제때 내지 않아 6월 전기요금 일부와 7~8월 전기요금 등 6억4000만원을 내지 못했다’고 했다. 굿모닝시티 내 4500여개에 달하는 판매 시설(점포) 가운데 70%가 비어 있다.”(조선일보 2015. 10. 7.).
복합상가(쇼핑몰) 투자는 이처럼 매우 위험하다. 상가가 활성화되지 못하면 돈을 벌기는커녕 완전한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도 있는 것이다. 임대료는 못 받고 매달 관리비와 재산세를 내야하고, 또한 복합상가 보유로 인하여 늘어나는 건강보험료 등을 생각하면 더 더욱 고통이다.
그런데 소위 개미들은 이러한 위험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투자를 한다. 그저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분양자의 말만 믿는다. 거기다 확정수익 5년 또는 7년 보장에 혹하는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부동산 투자 시에 확정수익 보장은 허상이다. 이름도 없는 시행사가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또한 복합상가(쇼핑몰) 투자 시에 업종제한도 또 다른 복병이다. 만일 내가 산 상가에 대해 업종이 휴대폰판매점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휴대폰 판매점만이 입점이 가능한 것이다. 또한 일단 복합상가에 먼저 투자계약을 하고 나중 입점을 할 호수를 추첨하는 상황이면 호수 추첨 위험부담도 있다. 나쁜 장소에 당첨되면 임대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복합상가(쇼핑몰) 투자는 권하고 싶지 않다. 그래도 투자를 하였다면 그나마 관리비 위험이라도 줄여야 한다. 건물 관리규약을 잘 분석하고, 관리비 부과 내역을 집중 점검하여 감액을 할 만한 사유를 찾아야 한다. 화가 나서 관리비를 내지 않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관리비는 소유자의 다른 재산을 찾아 가압류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주식투자처럼 손절매를 고민하여야 한다. 본전 생각하다가는 더 손해를 본다. 관리비 때문에 그냥 가저가라는 투자자도 만난 적이 있다. 부동산 투자는 그래서 신중하여야 하고, 공부를 많이 하여야 하는 것이다. 부동산 투자는 아는 만큼 돈을 버는 것이다.<법무법인 강산>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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