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한나라당 입당원서 있지만 대필 작성·본인 의사 무관"
'이중당적' 논란…민주당 여수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자격 유지
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의원 비례대표 2순위를 받은 김채경 후보의 '이중당적' 논란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본인 의사와 무관한 것으로 문제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김 후보에 대한 지방선거 입후보자 자격 심사 결과 '유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선관위 조사 결과 김 후보는 2007년 한나라당에 가입한 적이 있지만 말소신청을 하지 않은 채 더불어민주당에 가입했고, 제8대 지방선거 민주당 여수시의원 비례대표에 출마해 2번을 배정받았다.

지역정치권에서는 김 후보에 대한 '이중당적' 논란이 일었고,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해 김 후보의 당시 한나라당 가입 원서까지 확인했다.

하지만 김 후보의 한나라당 가입원서에 대한 필적 감정 결과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대필로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후보도 당시 다니던 회사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입당원서를 냈다고 밝혔고, 당시 회사 관계자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이중당적에 대한 대법원 판례 등을 검토해 김 후보의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지난 26일 본인에게 통보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본인 의사·입당원서·관계자 진술·대법원 판례 등을 토대로 자격 유지 결정을 내렸다"며 "김 후보의 후보 자격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