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위, 지식재산권 소송 전문성 제고 특위 출범
관할집중제도 등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할 조직이 꾸려진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재위)는 3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32차 회의를 열고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전문성 제고 특별전문위원회 구성·운영안' 등 총 3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지재위는 내달부터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전문성 제고 특별전문위원회'(이하 특위)를 출범해 1년간 운영한다.

특위는 관할집중 제도의 확대·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소송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관할집중제도는 소송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향상하기 위해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일부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소송은 1심은 고등법원이 소재한 6개 지방법원에서, 2심은 특허법원에서만 심리토록 하는 것이다.

현재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신품종보호권 등 5개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민사소송에 적용되고 있다.

산업계는 관할집중제도가 적용된 이후로 판결의 일관성이 높아지긴 했으나, 영업비밀 등 다른 주요 지식재산권은 여전히 제외돼 있다고 지적한다.

또, 민사 본안 소송이 아닌 민사 가처분 소송과 형사소송에는 관할집중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특위에는 변호사, 변리사 등 민간전문가와 지재위, 문체부, 특허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며, 구체적인 운영 방향과 제도개선범위는 출범 이후 확정될 예정이다.

지재위, 지식재산권 소송 전문성 제고 특위 출범
아울러 지재위는 이날 회의에서 '제2차(2017∼2021년)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우수 추진과제 20개를 선정했다.

세계 표준특허 점유율을 높여 지난해 세계 1위를 달성하고 특허출원 수는 세계 4위에 이르는 등의 성과가 높이 평가받았다.

지재위는 우수 추진과제별 점검 결과와 개선 의견을 소관 부처와 지자체에 통보하고, 우수과제에 대해서는 홍보할 예정이다.

지재위는 인공지능(AI) 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제도화 방향을 논의하는 제2기 'AI-IP(지적재산) 특별전문위원회'(AI-IP특위) 운영 결과를 점검했다.

2기 AI-IP특위는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직간접적 기여를 한 자에게 귀속하는 방식의 규정과 데이터마이닝(TDM)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저작물 이용 면책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