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 싸게 구해줄게" 지인들 자금 107억 가로챈 50대 구속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SH 협력업체 대표 사칭…임대 지원제도 내세워 계약서 위조
서울주택도시공사(SH) 협력업체 대표를 사칭해 SH가 비용을 지원하는 전셋집을 구해주겠다며 지인들에게서 총 107억원을 뜯어낸 50대 여성 등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3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이달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A(50) 씨를 구속 송치하고, 범행에 가담한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15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7년간 SH 협력업체 대표 행세를 하며 SH의 '기존주택 전세임대' 제도로 전셋집을 구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10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제도는 지원 대상자가 거주하길 원하는 주택을 골라 SH에 신청하면 S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주로 저소득 계층과 무주택 신혼부부 등에게 지원된다.
A씨는 SH와 무관한 일반 주택 임대인과 월세 계약을 맺은 뒤 피해자들에게는 위조된 전세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전셋집을 구한 것처럼 속여 지인과 동창 등 65명으로부터 전세금을 받아 챙겼다.
오피스텔과 아파트 등 주거 형태에 따라 피해자들의 개별 피해 금액은 수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월 A씨에 대한 고소장이 처음 접수된 이후로 추가 피해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어 향후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고소장이 접수되는 대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3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이달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A(50) 씨를 구속 송치하고, 범행에 가담한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15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7년간 SH 협력업체 대표 행세를 하며 SH의 '기존주택 전세임대' 제도로 전셋집을 구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10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제도는 지원 대상자가 거주하길 원하는 주택을 골라 SH에 신청하면 S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주로 저소득 계층과 무주택 신혼부부 등에게 지원된다.
A씨는 SH와 무관한 일반 주택 임대인과 월세 계약을 맺은 뒤 피해자들에게는 위조된 전세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전셋집을 구한 것처럼 속여 지인과 동창 등 65명으로부터 전세금을 받아 챙겼다.
오피스텔과 아파트 등 주거 형태에 따라 피해자들의 개별 피해 금액은 수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월 A씨에 대한 고소장이 처음 접수된 이후로 추가 피해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어 향후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고소장이 접수되는 대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