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체 아동의 0.05%…시설입소 63.1%·가정보호 36.9%
국가보호대상 아동 3천657명…절반이 '학대' 아픔 지녀
적당한 보호자가 없어 국가의 보호조치를 받는 아동이 지난해 3천657명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31일 발표한 2021년도 보호대상 아동 현황 보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새로 보호대상이 된 아동은 3천657명으로 2020년 4천120명에서 463명 감소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상 전체 아동 수(748만3천944명) 중 보호대상 아동의 비율은 0.049%로, 매년 0.0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보호대상 아동은 ▲ 보호자가 없거나 ▲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등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 보호자가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보호대상이 된 이유를 살펴보면, 절반가량인 47.4%(1천733명)는 학대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부모 이혼 등(417명)이 11.4%로 뒤를 이었고, 미혼부모·혼외자(379명)가 10.4%, 부모사망(297명)이 8.1%, 비행·가출·부랑(289명)이 7.9% 순이다.

그 밖에 부모 빈곤·실직(198명·5.4%), 유기(130명·3.6%), 부모 질병(113명·3.1%), 부모 교정시설 입소(101명·2.8%) 등이 보호대상 아동 발생으로 이어졌다.

최근 5년간 보호대상 아동 발생 원인 중 학대의 비율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2017년 35.0%였던 학대 비율은 2018년 36.1%, 2019년 36.7%, 2020년 42.9%, 2021년 47.4%로 점점 높아졌다.

반면 유기(6.3%→8.2%→5.9%→4.1%→3.6%), 미혼부모·혼외자(20.5%→15.9%→11.5%→11.3%→10.4%)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보호대상 아동 중 남아는 1천852명(50.6%), 여아는 1천805명(49.4%)이며, 이 가운데 140명(3.8%)은 장애아동이다.

보호조치 유형별로는 시설입소가 2천308명으로 63.1%를 차지하고, 나머지 1천349명(36.9%)은 가정보호를 받고 있다.

가정보호 비율은 2020년 33.8%에서 3.1%포인트 증가했다.

시설입소별로는 양육시설에 1천116명(48.4%), 공동생활가정에 549명(23.8%), 보호치료시설에 282명(12.2%), 일시보호시설에 245명(10.6%) 들어가 있다.

가정보호 아동 수는 가정위탁 1천123명(83.2%), 입양 전 위탁 151명(11.2%), 입양 75명(5.6%) 순이다.

배금주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관은 "보호대상 아동이 국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양질의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각 시·도, 관계부처와 아동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가정형 보호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