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열람서비스 오류' 10억 소송 낸 건축업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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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해당 서비스는 참고자료일 뿐, 당사자가 직접 확인해야"
울산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열람 서비스에 잘못된 정보가 등재돼 매매 오류가 발생했다며 토지 매입 계약자가 10억원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울산지법 민사1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A 건설업체가 울산시와 B 제조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A 업체는 2017년 6월 B 업체 소유 울산 부지를 총 100억원가량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은 후 계약금 5억원을 지불하고 잔금은 6개월 뒤 치르기로 했다.
계약 당시 A씨는 울산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열람 서비스에 해당 토지 용도가 건축물 높이 제한이 없는 '광장변'으로 기재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런데, 잔금을 치르기 전인 2017년 11월 이 부지에 18층 규모 건물을 지으려고 지자체에 심의를 신청하니, 건물 높이가 제한 규정을 어겨 부적법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A 업체가 담당 지자체에 사유를 알아보니, 해당 부지가 실제로는 건축물 높이 제한이 10층인 '광로변'인 것으로 확인됐다.
A 업체는 B 업체에 잔금을 치르지 않고 추가 협상을 하다가 합의안을 찾지 못했고 결국 B 업체로부터 계약 해제를 통고받았다.
이에 A 업체는 계약 위반으로 보고 위약금 10억원을 B 업체와 울산시가 연대해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울산시와 B 업체 모두 잘못이 없다고 봤다.
울산시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열람 서비스를 하면서 '유의사항'에 '이 자료는 간략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구 · 군청에 확인하시기 바란다'는 문구와 '법적 효력이 없다'고 명시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지구단위계획 열람은 행정청에서 정식으로 발행하는 공문서가 아니라 참고자료에 불과하다"며 "원고가 해당 토지에 관해 직접 확인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울산지법 민사1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A 건설업체가 울산시와 B 제조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A 업체는 2017년 6월 B 업체 소유 울산 부지를 총 100억원가량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은 후 계약금 5억원을 지불하고 잔금은 6개월 뒤 치르기로 했다.
계약 당시 A씨는 울산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열람 서비스에 해당 토지 용도가 건축물 높이 제한이 없는 '광장변'으로 기재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런데, 잔금을 치르기 전인 2017년 11월 이 부지에 18층 규모 건물을 지으려고 지자체에 심의를 신청하니, 건물 높이가 제한 규정을 어겨 부적법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A 업체가 담당 지자체에 사유를 알아보니, 해당 부지가 실제로는 건축물 높이 제한이 10층인 '광로변'인 것으로 확인됐다.
A 업체는 B 업체에 잔금을 치르지 않고 추가 협상을 하다가 합의안을 찾지 못했고 결국 B 업체로부터 계약 해제를 통고받았다.
이에 A 업체는 계약 위반으로 보고 위약금 10억원을 B 업체와 울산시가 연대해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울산시와 B 업체 모두 잘못이 없다고 봤다.
울산시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열람 서비스를 하면서 '유의사항'에 '이 자료는 간략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구 · 군청에 확인하시기 바란다'는 문구와 '법적 효력이 없다'고 명시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지구단위계획 열람은 행정청에서 정식으로 발행하는 공문서가 아니라 참고자료에 불과하다"며 "원고가 해당 토지에 관해 직접 확인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