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30일 경기 의정부시 고산동 일대 52만3천㎡를 의정부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했다.

이곳에는 공동주택과 상업시설이 들어서고 의정부지법·지검이 이전, 법조타운도 조성될 예정이다.

공동주택은 4천400가구가 계획됐으나 설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국토부는 또 역세권 활용 계획을 마련하고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자족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위탁 개발, 이르면 2024년 착공할 예정이다.

의정부 고산동에 법조타운·아파트…국토부 지정 고시
이 일대는 대부분 국유지나 시유지이며 한동안 인근 교정시설 재소자들의 노역 장소로 농업용도로 활용되기도 했으나 현재는 비어있는 상태다.

이에 정부는 2019년 말 국유지 활용 주택공급 계획의 하나로 교정시설 배후부지 개발 사업을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의 이날 고시에 지역 사회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 지역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의정부의 발전을 위해 추진해온 주요 사업 중 하나인 법조타운 조성사업이 큰 진전을 이뤘다"며 "지하철 8호선 연장을 비롯한 고산·민락지역 발전 계획을 계속 실천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부 고산동에 법조타운·아파트…국토부 지정 고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