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토지보상 수용 관련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판결문인 재결서를 온라인에서 열람하고 발급할 수 있게 된다고 29일 발표했다.
그동안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수용에 관한 수용·이의 재결과 특별행정심판에 따른 재결서를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등에 서면으로만 송달 해왔다. 재결서를 분실하는 경우엔 서면을 통해 재결서 재발급을 요청해야 해 불편에 대한 민원이 많았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신청인이 필요할 때마다 온라인에서 재결서를 열람하고 발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또 중앙토지위원회는 이번 재결서 온라인 열람 서비스를 시작으로 토지수용에 관한 서비스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차세대 재결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도 올 7월부터 추진키로 했다.
차세대 재결정보 시스템이 구축되면 온라인을 통한 재결 신청, 재결서 전자 송달 등 토지수용에 관한 모든 행정이 온라인으로 처리된다. 토지수용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국민의 권익 보호 수준도 향상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박명주 국토부 중앙토지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번 재결서 온라인 열람 서비스는 토지수용에 관한 서비스 개선 방안의 일환”이라며 “토지수용에 대한 정보 접근 편리성과 신속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