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취업규칙·교육 목적·미이수 불이익 등…근로시간 판단 기준도 제시
대법 "시내버스 기사 지자체 교육시간은 유급 근로시간"
버스 기사들이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수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버스회사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관련 법령이나 노사 합의 내용, 교육의 목적과 내용, 사용자의 법적 의무, 노동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받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기준도 제시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 등 시내버스기사 1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버스 기사들의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자체 교통연수원이 실시하는 운수 종사자 수시·보수교육을 연간 1회, 4시간씩 받아왔다.

이 교육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버스회사는 운전자 보수교육시간이 사용자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시간이 아니라며 '무급'으로 처리했다.

이에 버스기사들은 보수교육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함을 전제로 회사가 주지 않은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기사들의 손을 들었다.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버스 기사 같은 운수 종사자는 관계기관의 지시에 의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데, 이때 업체는 고용한 운수 종사자가 교육에 참여하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1·2심 재판부는 회사가 운전자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운수 종사자에게 운전업무를 맡길 수 없는 점을 들어 "이 교육은 회사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운전자 보수교육은 회사의 지휘·감독에 의해 이뤄지는 것으로,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버스회사는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이런 하급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인정했다.

대법원은 노동자가 직무와 관련한 법령이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 규정,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근로시간 외에 교육을 받는 경우 그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 관련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내용과 취지 ▲ 교육의 목적 및 근로 제공과의 관련성 ▲ 교육의 주체 ▲ 사용자에게 교육을 용인할 법적 의무 유무 ▲ 노동자의 귀책사유 때문에 교육을 한 것인지 여부 ▲ 노동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때 받을 불이익과 그 정도 등을 따져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런 기준을 토대로 "교육의 주체가 사용자가 아닐지라도 여객자동차법에 근거를 둔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