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고차 거짓광고 금지…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자동차매매업자뿐 아니라 자동차매매업 종사자에게도 중고차 거짓·과장 광고 금지 의무를 부여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거짓·과장 광고 금지 의무를 자동차매매업자뿐 아니라 종사원도 준수하도록 하고 금지되는 거짓·과장 광고 유형을 세분화해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인터넷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면서 중고차 시장에 대한 불신이 커진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 개정안은 대체부품 인증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증 대상에 자기인증 품목을 포함하도록 했다.

대체부품 인증제란 인증기관이 대체부품을 심사해 성능이나 품질이 OEM 부품(일명 순정품)과 차이가 없음을 보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동차안전·하자 심의위원회 위원 정수를 5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고 교환·환불 중재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