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임대차신고제 계도 기간 연장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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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7일 국토교통부의 임대차(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 1년 연장 조치에 대해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연장해 임차인에게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의 짐을 덜어낸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협회는 특히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규제들이 오히려 국민에게 짐이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에 대한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작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 신고제는 도(道) 관할 군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다.
신고 내용은 계약 당사자 인적 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계약 기간 등이다.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공인중개사 등의 대리 신고도 가능하다.
애초 정부는 1년의 계도 기간을 거쳐 6월부터 거짓 신고 사례에 대해서는 100만원, 미신고의 경우 4만∼1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임대인들은 정부의 과태료 부과 방침에도 전·월세 거래를 신고할 경우 임대소득세 등 과세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신고에 소극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신고제 도입 당시부터 신고 자료를 과세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누차 밝혔지만, 임대인들을 중심으로 여전히 정부가 언제든 방침을 바꿔 과세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선 전·월세 신고를 피하려고 월세를 30만원 이하로 낮추는 대신 관리비를 100만원 이상으로 높여 계약하는 편법까지 등장했다.
다가구 등으로 생계 목적의 임대사업을 하는 노년층의 경우 신고 방법이 어렵거나 불편해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신고가 누락된 계약을 일일이 찾아내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막대한 행정력을 투입해야 해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제도 정착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고 계도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전날 발표했다.
/연합뉴스
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연장해 임차인에게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의 짐을 덜어낸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협회는 특히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규제들이 오히려 국민에게 짐이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에 대한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작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 신고제는 도(道) 관할 군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다.
신고 내용은 계약 당사자 인적 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계약 기간 등이다.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공인중개사 등의 대리 신고도 가능하다.
애초 정부는 1년의 계도 기간을 거쳐 6월부터 거짓 신고 사례에 대해서는 100만원, 미신고의 경우 4만∼1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임대인들은 정부의 과태료 부과 방침에도 전·월세 거래를 신고할 경우 임대소득세 등 과세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신고에 소극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신고제 도입 당시부터 신고 자료를 과세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누차 밝혔지만, 임대인들을 중심으로 여전히 정부가 언제든 방침을 바꿔 과세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선 전·월세 신고를 피하려고 월세를 30만원 이하로 낮추는 대신 관리비를 100만원 이상으로 높여 계약하는 편법까지 등장했다.
다가구 등으로 생계 목적의 임대사업을 하는 노년층의 경우 신고 방법이 어렵거나 불편해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신고가 누락된 계약을 일일이 찾아내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막대한 행정력을 투입해야 해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제도 정착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고 계도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전날 발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