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 인앱결제 강제, 위법 소지 있다고 판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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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사실 확인되면 사실조사로 전환"
"구글이 '앱 삭제' 실행 않아도 '정책 변화' 만으로 위법성 판단 가능"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구글이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외부결제 아웃링크 금지 방침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실태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전혜선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전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인앱결제 강제 금지 관련 출입기자 설명회'에서 이런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실태점검에서 위법 사실이 확인된다면 '사실조사'로 전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방통위가 위원회 구조여서 기관의 공식 입장은 보고·심의·의결을 거쳐야 확정된다고 전제하고 설명을 진행했다.
방통위는 지난 17일부터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대형 앱 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여부 등에 대해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구글은 인앱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내 앱에 대해 지난달부터 업데이트를 금지했으며, 6월 1일부터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키로 했다.
◇ 방통위 "앱개발사에 충분한 선택권 보장해야"
이번 방통위의 실태점검은 구글의 방침이 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지난달 8일 방통위에 신고한 것을 계기로 진행되고 있다.
협회는 이와 별도로 지난달 19일에는 구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전 과장은 방통위가 '충분한 선택권 보장'이 이뤄지고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 실태점검을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구글이 (제3자 인앱결제 등) 2개 결제방식을 제공했더라도 개발자 입장에서 충분한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았거나 개발자가 선택 방식을 원하지 않고 기술적으로 구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선택권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전 과장은 "이런 상황에서 아웃링크 방식을 막거나, 업데이트를 금지하거나, 앱을 삭제하는 등 행위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과장의 이런 설명은 구글 측이 "앱 업체들에게 선택권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 구글 측과 앱 업체 측 주장 맞서
구글은 "구글플레이에 등록된 앱 내에서 결제가 이뤄져 앱 업체가 수수료를 구글에 내더라도, 결제수단을 구글플레이 결제가 아니라 신용카드, 휴대전화 등 제3자 결제로 선택할 수 있다면 인앱결제 강제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다.
구글은 또 제3자 결제 시 수수료를 최고 30%인 구글플레이 인앱결제보다 4%포인트 낮춘 점도 부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앱 업체들은 "전자결제대행업체(PG) 수수료를 고려하면 제3자 결제가 구글플레이 인앱결제보다 더 비쌀 수 있으므로 사실상 구글이 자사 결제를 앱 업체에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결제 처리에 대해 구글의 역할이 없어 수수료 부과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취지로 반박하고 있다.
또한 앱 업체들은 구글이 제3자 결제방식을 허용하더라도 구글의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 구글의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를 쓰도록 하는 것 자체가 특정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다.
구글이 앱 내 아웃링크를 통한 제3자 결제 방식을 수수료 없이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앱 업체들의 주장이다.
◇ "금지행위 위반 확인시 '사실조사'로 전환"
전혜선 과장은 "앱 삭제는 사유가 있거나 사전 동의 등 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앱이) 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글이 앱을) 삭제한다면 법 시행령 중 '앱의 부당한 삭제' (관련)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통위가) 이 부분을 입증하면 과징금, 시정명령 등 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확인된다면 절차에 따라 금지행위 위반이 있다고 인정될 때 실시하는 '사실조사'로 전환하고, 위원회 심의와 의결 등을 거쳐 제재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전 과장은 "금지행위 위반 사실이 확인돼 (방통위가) 처분한다면 금지행위 중지 뿐 아니라 원인이 되는 위법사항의 원상회복 조치도 가능하다"며 "다양한 조치를 고려해 (앱개발사와 이용자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조사 완료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지금 시점에서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국 사업자에 자료를 요청하면 영문 번역하고 외국(본사)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로드맵을 확실히 언제까지 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 사항에 대해 지속해서 확인하고 논의하고 있다고 전 과장은 설명했다.
다음 달 중 제3자 결제 허용 계획을 적용키로 한 애플에 대해서는 이행계획 적용 후 상황을 방통위가 보고 위법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 "앱 삭제 안해도 정책변경 근거로 위법성 판단 가능"
방통위는 구글이 다음달 인앱결제 미적용 앱에 대해 삭제 등 조치를 실행하지 않더라도 구글의 '정책 변경'만으로 방통위가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 과장은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앱 삭제 등 행위가 약관이나 계약 등에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다면 피해가 발생할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자문단에서 활동하는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앱이 삭제되지 않더라도 (구글의 정책 변경으로) 즉각적 위험이 발생한 것과 마찬가지 효력이 발생했다면 충분히 조사와 처분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다수 전문가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법 취지를 경쟁환경 조성, 이용자 선택권 보장·강화 측면으로 본다면, '구글이 어떤 식으로든 결제 시스템을 강제할 경우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지금도 상당히 다양한 방식의 사전 결제 방법들이 있다"며 "(제3자 결제를 허용하더라도) 결제 시스템 전체가 (인앱결제라는) 하나의 방식으로 된다면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다수 의견"이라고 전했다.
구글은 외부 결제로 이어지는 아웃링크를 불허키로 한 이유 중 하나로 피싱 방지 등 보안을 들고 있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김현수 연구위원은 "피싱 등 보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건 맞다"면서도 "지금까지 특별히 위험이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구글이 '앱 삭제' 실행 않아도 '정책 변화' 만으로 위법성 판단 가능"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구글이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외부결제 아웃링크 금지 방침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실태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전혜선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전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인앱결제 강제 금지 관련 출입기자 설명회'에서 이런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실태점검에서 위법 사실이 확인된다면 '사실조사'로 전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방통위가 위원회 구조여서 기관의 공식 입장은 보고·심의·의결을 거쳐야 확정된다고 전제하고 설명을 진행했다.
방통위는 지난 17일부터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대형 앱 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여부 등에 대해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구글은 인앱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내 앱에 대해 지난달부터 업데이트를 금지했으며, 6월 1일부터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키로 했다.
◇ 방통위 "앱개발사에 충분한 선택권 보장해야"
이번 방통위의 실태점검은 구글의 방침이 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지난달 8일 방통위에 신고한 것을 계기로 진행되고 있다.
협회는 이와 별도로 지난달 19일에는 구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전 과장은 방통위가 '충분한 선택권 보장'이 이뤄지고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 실태점검을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구글이 (제3자 인앱결제 등) 2개 결제방식을 제공했더라도 개발자 입장에서 충분한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았거나 개발자가 선택 방식을 원하지 않고 기술적으로 구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선택권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전 과장은 "이런 상황에서 아웃링크 방식을 막거나, 업데이트를 금지하거나, 앱을 삭제하는 등 행위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과장의 이런 설명은 구글 측이 "앱 업체들에게 선택권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 구글 측과 앱 업체 측 주장 맞서
구글은 "구글플레이에 등록된 앱 내에서 결제가 이뤄져 앱 업체가 수수료를 구글에 내더라도, 결제수단을 구글플레이 결제가 아니라 신용카드, 휴대전화 등 제3자 결제로 선택할 수 있다면 인앱결제 강제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다.
구글은 또 제3자 결제 시 수수료를 최고 30%인 구글플레이 인앱결제보다 4%포인트 낮춘 점도 부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앱 업체들은 "전자결제대행업체(PG) 수수료를 고려하면 제3자 결제가 구글플레이 인앱결제보다 더 비쌀 수 있으므로 사실상 구글이 자사 결제를 앱 업체에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결제 처리에 대해 구글의 역할이 없어 수수료 부과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취지로 반박하고 있다.
또한 앱 업체들은 구글이 제3자 결제방식을 허용하더라도 구글의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 구글의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를 쓰도록 하는 것 자체가 특정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다.
구글이 앱 내 아웃링크를 통한 제3자 결제 방식을 수수료 없이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앱 업체들의 주장이다.
◇ "금지행위 위반 확인시 '사실조사'로 전환"
전혜선 과장은 "앱 삭제는 사유가 있거나 사전 동의 등 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앱이) 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글이 앱을) 삭제한다면 법 시행령 중 '앱의 부당한 삭제' (관련)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통위가) 이 부분을 입증하면 과징금, 시정명령 등 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확인된다면 절차에 따라 금지행위 위반이 있다고 인정될 때 실시하는 '사실조사'로 전환하고, 위원회 심의와 의결 등을 거쳐 제재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전 과장은 "금지행위 위반 사실이 확인돼 (방통위가) 처분한다면 금지행위 중지 뿐 아니라 원인이 되는 위법사항의 원상회복 조치도 가능하다"며 "다양한 조치를 고려해 (앱개발사와 이용자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조사 완료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지금 시점에서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국 사업자에 자료를 요청하면 영문 번역하고 외국(본사)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로드맵을 확실히 언제까지 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 사항에 대해 지속해서 확인하고 논의하고 있다고 전 과장은 설명했다.
다음 달 중 제3자 결제 허용 계획을 적용키로 한 애플에 대해서는 이행계획 적용 후 상황을 방통위가 보고 위법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 "앱 삭제 안해도 정책변경 근거로 위법성 판단 가능"
방통위는 구글이 다음달 인앱결제 미적용 앱에 대해 삭제 등 조치를 실행하지 않더라도 구글의 '정책 변경'만으로 방통위가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 과장은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앱 삭제 등 행위가 약관이나 계약 등에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다면 피해가 발생할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자문단에서 활동하는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앱이 삭제되지 않더라도 (구글의 정책 변경으로) 즉각적 위험이 발생한 것과 마찬가지 효력이 발생했다면 충분히 조사와 처분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다수 전문가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법 취지를 경쟁환경 조성, 이용자 선택권 보장·강화 측면으로 본다면, '구글이 어떤 식으로든 결제 시스템을 강제할 경우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지금도 상당히 다양한 방식의 사전 결제 방법들이 있다"며 "(제3자 결제를 허용하더라도) 결제 시스템 전체가 (인앱결제라는) 하나의 방식으로 된다면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다수 의견"이라고 전했다.
구글은 외부 결제로 이어지는 아웃링크를 불허키로 한 이유 중 하나로 피싱 방지 등 보안을 들고 있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김현수 연구위원은 "피싱 등 보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건 맞다"면서도 "지금까지 특별히 위험이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