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26일 대한상사중재원과 '분쟁의 효율적 해결 및 중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 분쟁 해결에 대한 노하우와 경험 교류 ▲ 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 지원 ▲ 중재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 분쟁 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 관련 규제나 제도 개선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계약서나 내규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는 개선방안을 공동으로 연구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소송 위주의 분쟁 해결 방식에서 벗어나 중재제도를 활용한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도모하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고 캠코는 설명했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이번 협약이 캠코의 분쟁 해결력을 높여 캠코와 분쟁 상대방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캠코-상사중재원, 중재제도 활성화 협약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