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사의 표명하면 수리될 수 있는지 비공식적 의사 타진" 해명
'사직의사 표명 없었다'는 서울대에 조국 "분명히 말했다" 반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와 교수직 사직 의사 표명 여부를 놓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대 측은 조 교수가 사직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조 전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를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26일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는 '조국 교수로부터 받은 사직의사 표명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의원실 요구에 이달 6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조 전 장관이 서울대에 사직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조 전 장관은 교수직에서 직위해제 된 이후에도 2년여간 지속해서 급여를 받아온 것이 논란이 되자 지난달 27일 "서울대에 사직 의사를 표명했으나 기소됐다는 이유로 사직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황 의원은 이를 두고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왜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혹시나 해당 부서의 다른 직원이 조국 교수로부터 어떠한 연락이라도 받았을까 싶어서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해봤지만 그런 것도 전혀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황 의원과 서울대 측의 설명을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은 "나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인사 최고책임자에게 분명하게 '사직' 의사 표명을 하며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 책임자는 이를 서울대 본부의 최고위 관계자에게 보고했다고 내게 알려줬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최고위 관계자는 '사직' 수용 여부에 대하여 공식적 답을 주지 않았다"면서 "그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지 못했고, 지금까지 '직위해제'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속 나를 거짓말쟁이로 몰면 (서울대) 두 관계자의 실명을 공개하겠다"며 "기존 월급의 몇 프로를 계속 받기 위해 학교에 남아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사직의사 표명 없었다'는 서울대에 조국 "분명히 말했다" 반박
그러나 서울대는 이날 다시 "본부가 공식적으로 사의 표명을 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대 관계자는 "다만 사의를 표명하면 수리가 될 수 있는지 비공식적 의사를 타진하는 문의가 있었으나 관련법상 기소 중인 자의 (사표) 수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2019년 9월 9일 서울대에서 휴직했다가 장관직 사퇴로 같은 해 10월 15일 복직했고, 이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돼 2020년 1월 29일 서울대에서 직위해제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