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훈련 통지서 전달 안 한 가족 형사처벌…헌재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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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가족이 통지서 전달하라는 건 협력 의무…처벌은 과해"
예비군대원의 가족이 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당사자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예비군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예비군법 벌칙 내용을 규정한 제15조10항 전문 중 '가족 내 성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지 않은 경우' 형사 처벌하게 한 부분의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해당 부분은 효력을 상실했다.
예비군대원의 아내인 A씨는 남편 대신 두 차례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남편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A씨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적용 법 조항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며 직권으로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위헌 결정을 내린 재판관들은 우선 "소집통지서 전달 업무는 정부가 수행해야 하는 공적 업무"라며 "예비군대원 본인 대신 통지서를 받은 가족이 지체 없이 이를 본인에게 전달하라고 한 건 예비군 훈련을 원활하게 하려는 협력 의무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심판 조항은 예비군대원과 세대를 같이 한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은 협력의 범위를 넘어 통지서 전달 의무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다"며 "이는 통지서 전달이라는 정부의 공적 의무와 책임을 단지 행정 사무의 편의를 위해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재판관들은 또 "설령 가족들이 통지서를 전달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태료 등의 행정 제재를 부과하면 충분한데, 심판 대상 조항은 훨씬 더 중한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며 "그 자체만으로도 책임보다 처벌이 지나치게 과도해 비례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이선애·이은애·이영진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가족 중 성년자가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예비군 훈련의 정상적인 실시를 저해해 국가 안전 보장이라는 중대한 공익의 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형사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통지서 전달이 정부에만 귀속되는 전속적 의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행위는 사실상 예비군 대원 본인이 훈련에 불응하는 데 조력·방조한 셈이라 그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봤다.
/연합뉴스
헌재는 26일 예비군법 벌칙 내용을 규정한 제15조10항 전문 중 '가족 내 성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지 않은 경우' 형사 처벌하게 한 부분의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해당 부분은 효력을 상실했다.
예비군대원의 아내인 A씨는 남편 대신 두 차례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남편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A씨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적용 법 조항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며 직권으로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위헌 결정을 내린 재판관들은 우선 "소집통지서 전달 업무는 정부가 수행해야 하는 공적 업무"라며 "예비군대원 본인 대신 통지서를 받은 가족이 지체 없이 이를 본인에게 전달하라고 한 건 예비군 훈련을 원활하게 하려는 협력 의무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심판 조항은 예비군대원과 세대를 같이 한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은 협력의 범위를 넘어 통지서 전달 의무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다"며 "이는 통지서 전달이라는 정부의 공적 의무와 책임을 단지 행정 사무의 편의를 위해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재판관들은 또 "설령 가족들이 통지서를 전달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태료 등의 행정 제재를 부과하면 충분한데, 심판 대상 조항은 훨씬 더 중한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며 "그 자체만으로도 책임보다 처벌이 지나치게 과도해 비례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이선애·이은애·이영진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가족 중 성년자가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예비군 훈련의 정상적인 실시를 저해해 국가 안전 보장이라는 중대한 공익의 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형사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통지서 전달이 정부에만 귀속되는 전속적 의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행위는 사실상 예비군 대원 본인이 훈련에 불응하는 데 조력·방조한 셈이라 그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