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헌재, '민주당만 빼고' 임미리 기소유예 취소청구 일부 인용 입력2022.05.26 15:41 수정2022.05.26 15:41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헌재, '민주당만 빼고' 임미리 기소유예 취소청구 일부 인용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법무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손본다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진행 상황을 공개하는 것을 제한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대폭 수정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대검찰청에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개정... 2 조배숙 국힘 전북지사 후보, 김관영 논문 표절 의혹 "사과하라" 김 후보 "관련 논문 참고했다" 사실상 시인조배숙 국민의힘 전북도지사 후보가 26일 맞상대인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 김 후보의 사과를 촉구했다.조 후보는 이날 입장문에서 "김 후... 3 [2보] 헌재, '변호사 로톡 가입금지' 변협 규정 위헌 결정 변호사들이 로톡 등 민간 법률 광고 플랫폼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막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내부 규정은 사실상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60명이 대한변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