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119 신고 요청 묵살 주장…골절환자 업고가 상태 악화"
건설사 "구급차 요청 사실 없어…부상 클 줄 몰라 자체 대응"
부산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밖 보행자 임시통로를 지나가던 행인이 넘어진 안전 펜스에 깔려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는 현장 직원에 업혀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구급차로 이송되지 못해 상태가 악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6일 피해자 가족과 포스코 건설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1시께 부산 수영구 남천동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임시보행자 통로에 설치된 30~40m 안전 펜스가 넘어졌다.

이 사고로 이 곳을 지나가던 보행자 A(59)씨가 펜스에 깔렸다.

A씨는 걷지 못하는 상황에서 건설사 직원에 업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고관절 골절 소견을 받고 현재는 한 대형병원에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A씨 측은 당시 현장에서 여러 차례 119구급차를 불러 달라고 요청했지만, 건설사가 이를 묵살하고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A씨 가족은 "119 요청에도 걷지 못하는 사람을 부축해줄 테니 걸으라고 해 어머니가 고관절이 골절된 채 토끼뜀을 뛰었다"며 "결국 업혀서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구급차로 이송받지 못해 상황이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12에 사고를 직접 신고한 피해자 측은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건설사 측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스코 건설 측은 사고 당시 현장에서 피해자가 119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상태가 심각하지 않아 보여 자체 대응했다고 해명했다.

포스코 건설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119 요청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며 부상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 협력병원으로 직접 이송한 것이지 사건을 축소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며 "치료와 보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