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홍보 금지' 대한변협·로톡 갈등…헌재, 오늘 결론
변호사들이 민간 법률 광고 플랫폼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막은 대한변호사협회 내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26일 나온다.

헌재는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60명이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변호사들의 표현·직업의 자유와 플랫폼 운영자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이날 선고한다.

대한변협은 지난해 5월 종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을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전부 개정했다.

여기에는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의 영업이나 홍보를 위해 그 타인의 이름 등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해주거나 변호사를 홍보해주는 플랫폼 업체에 광고를 의뢰하면 징계가 가능해진 것이다.

이 규정은 2014년 출시된 플랫폼 로톡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로톡은 한때 대한변협 등록 변호사의 10%가 넘는 4천여명을 회원으로 두는 등 몸집을 키웠으나 가입만으로 징계 대상이 되자 영업에 타격을 입었다.

이에 로톡 측은 대한변협의 규정 개정 후 헌법소원을 냈다.

오랜 기간 이어진 대한변협과 로톡의 갈등은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헌재가 로톡의 헌법소원을 인용해 대한변협의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위축됐던 로톡은 반등의 기회를 잡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헌재가 대한변협의 손을 들어주면 로톡의 핵심 서비스가 금지돼 사업 축소가 불가피할 수 있다.

양측의 분쟁은 형사 사건으로도 번졌다.

대한변협 측은 그간 3차례에 걸쳐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대한변협이 사업을 방해했다는 로톡 측의 신고로 사안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변협 제재 절차에 착수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