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는 경기침체와 자금난 등으로 사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주민소득 융자 지원 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나주시, 소상공인 창업·운영자금 최대 5천만원 지원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소득 사업 분야에 필요한 창업이나 운영 자금을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총 규모는 25억원이다.

조건은 연리 1%에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만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은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 6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나주시는 주민소득 지원 사업을 통해 지난 2019년부터 소상공인 33명에게 약 10억원의 대출을 지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