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연루 차규근 직위해제…"법적 조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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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전보된 뒤 직위해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두 번 연속으로 직위해제됐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반면 법무부는 작년 7월 인사가 직위해제가 아닌 배려 차원이었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 위원은 이달 23일 자로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발령 난 뒤 바로 직위해제 됐다.
차 위원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시절이었던 2019년 3월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김 전 차관을 불법으로 긴급 출금 조처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인한 혐의 등으로 작년 4월 기소됐다.
그로부터 3개월 뒤인 7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났다.
차 위원 측은 이번 발령에 대해 "이미 작년 7월 2일 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위 나급)으로 인사 발령 나면서 본부장(고위 가급) 직위에서 해제된 바 있다"며 "이번 직위해제 처분은 이중의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부당한 발령으로 소청 심사 청구 등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법무부는 차 위원 주장에 오류가 있다며 '이중의 불이익'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작년 법무연수원 인사는 차 위원이 4년 가까이 본부장 직위에 재직한 상태에서 재판·징계 절차 대응을 위해 퇴직하지 않고자 한 본인의 의사를 고려한 배려 차원의 인사였다"며 "당시 차 위원은 동의서도 제출했다"고 말했다.
직위해제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어 "이번 직위해제는 차 위원이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 연구과제 수행보다는 재판·징계절차 준비에 주력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제도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지난 18일 한 장관이 첫인사를 단행하며 문재인 정부 때 중용된 고위직 검사 6명을 법무연수원으로 좌천시키는 바람에 차 위원이 유탄을 맞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보면 연구위원 정원은 7명이다.
이 가운데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나머지 3명은 교수, 외국 판사·검사·변호사로 채울 수 있다.
/연합뉴스
반면 법무부는 작년 7월 인사가 직위해제가 아닌 배려 차원이었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 위원은 이달 23일 자로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발령 난 뒤 바로 직위해제 됐다.
차 위원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시절이었던 2019년 3월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김 전 차관을 불법으로 긴급 출금 조처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인한 혐의 등으로 작년 4월 기소됐다.
그로부터 3개월 뒤인 7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났다.
차 위원 측은 이번 발령에 대해 "이미 작년 7월 2일 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위 나급)으로 인사 발령 나면서 본부장(고위 가급) 직위에서 해제된 바 있다"며 "이번 직위해제 처분은 이중의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부당한 발령으로 소청 심사 청구 등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법무부는 차 위원 주장에 오류가 있다며 '이중의 불이익'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작년 법무연수원 인사는 차 위원이 4년 가까이 본부장 직위에 재직한 상태에서 재판·징계 절차 대응을 위해 퇴직하지 않고자 한 본인의 의사를 고려한 배려 차원의 인사였다"며 "당시 차 위원은 동의서도 제출했다"고 말했다.
직위해제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어 "이번 직위해제는 차 위원이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 연구과제 수행보다는 재판·징계절차 준비에 주력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제도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지난 18일 한 장관이 첫인사를 단행하며 문재인 정부 때 중용된 고위직 검사 6명을 법무연수원으로 좌천시키는 바람에 차 위원이 유탄을 맞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보면 연구위원 정원은 7명이다.
이 가운데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나머지 3명은 교수, 외국 판사·검사·변호사로 채울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