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시비 붙자 흉기로 협박,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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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시비가 붙자 흉기를 들고 다른 운전자를 협박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오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후 8시 30분께 인천시 서구 도로에서 흉기를 든 채 B(22)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운전 중 B씨와 시비가 붙자 "골목길에서 튀어나와 놓고 왜 욕하고 도망가느냐"며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차량) 운전 문제로 다툰 피해자에게 흉기를 들고 다가가 협박했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오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후 8시 30분께 인천시 서구 도로에서 흉기를 든 채 B(22)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운전 중 B씨와 시비가 붙자 "골목길에서 튀어나와 놓고 왜 욕하고 도망가느냐"며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차량) 운전 문제로 다툰 피해자에게 흉기를 들고 다가가 협박했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