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 유치원 교사 1심 징역형→항소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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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신빙성 확증 어려워…진술의 자발성·내용 구체성 부족
유치원생을 학대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유치원 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2부(정윤택 김기풍 홍예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유치원 교사 A씨는 2019년 9월 경남 한 유치원 교실에서 6세 아동이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거나 목을 조르고 귀를 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은 피해 아동의 진술이 일관되게 범죄사실에 부합하고 유치원에서 폐쇄회로(CC)TV 영상을 갑자기 버린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체적 학대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도 피해 아동의 진술이 신빙성 있고 CCTV 자료를 폐기한 점을 더하면 학대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에 참여한 전문심리위원은 피해 아동의 최초 진술이 모친 등 대인관계에 의해 형성된 암시나 인상에 영향받았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봤다.
또 피해 아동이 진술하는 장면마다 서로 상충하는 부분과 일관되지 않는 진술이 발견돼 신빙성을 확증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도 사건과 관련한 핵심 정보가 불충분하고 객관적인 사실과 배치되거나 진술의 자발성·내용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CCTV 교체의 경우 의심스러운 행동이지만 A씨가 주도하거나 관여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상황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창원지법 형사3-2부(정윤택 김기풍 홍예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유치원 교사 A씨는 2019년 9월 경남 한 유치원 교실에서 6세 아동이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거나 목을 조르고 귀를 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은 피해 아동의 진술이 일관되게 범죄사실에 부합하고 유치원에서 폐쇄회로(CC)TV 영상을 갑자기 버린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체적 학대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도 피해 아동의 진술이 신빙성 있고 CCTV 자료를 폐기한 점을 더하면 학대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에 참여한 전문심리위원은 피해 아동의 최초 진술이 모친 등 대인관계에 의해 형성된 암시나 인상에 영향받았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봤다.
또 피해 아동이 진술하는 장면마다 서로 상충하는 부분과 일관되지 않는 진술이 발견돼 신빙성을 확증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도 사건과 관련한 핵심 정보가 불충분하고 객관적인 사실과 배치되거나 진술의 자발성·내용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CCTV 교체의 경우 의심스러운 행동이지만 A씨가 주도하거나 관여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상황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