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달 23일 신풍제약 임원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회사 법인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고, 함께 입건됐던 다른 임원 B씨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됐다.
A씨는 의약품 원료사와 허위로 거래하고 원료 단가를 부풀리는 방식 등을 통해 57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비자금 규모를 250억원으로 잡았던 경찰은 수사에서 확보된 증거와 진술 내용을 토대로 최종 57억원으로 산정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신풍제약 선대 회장과 납품업체 측 관계자도 혐의점이 발견됐지만 수사 당시 이미 고인이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입건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자금은 회수하지 못 했다"며 "전대 회장 계좌에는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자금을 현금화했기 때문에 용처 확인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은 작년 11월 강남구 신풍제약 본사 재무팀·채권팀·전산실과 경기 안산시 공장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거래 문서 등의 자료를 확보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