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사법센터는 25일 논평을 내 "전국 검찰청을 지휘하는 법무부가 인사 정보 수집·관리 권한까지 행사하는 무소불위의 기관이 되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지난 정부에선 민정수석실이 경찰 정보기능을 통해 인사 검증을 하고 이를 법무부(검찰)에 넘기지 않아 직접 수사에 이용되는 것이 차단됐는데, 이런 칸막이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령 안에 따르면 법무부에 국방부 소속 현역 장교, 국정원 직원, 감사원 소속 공무원도 둘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된다"며 "이를 통해 법무부 장관이 국정원·국방부·감사원에 분산돼 있던 인사 정보와 정책 정보, 치안 정보까지 수집하면 무소불위의 기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취임한 현 정부는 검찰을 향한 세간의 비판과 우려를 인식하고 불과 한 달 전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정신을 존중해 권력기관 민주화를 진행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