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월 3만∼6만원, 대부분 3종으로 이의신청 많을 듯
군산미군기지 주변 소음피해 보상…2천200여명에 7억원
전투기 소음 피해에 시달리는 주한미군 전북 군산 비행장 인근 주민에 대한 보상금이 8월 지급될 전망이다.

군산시는 25일 '지역 소음 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군산 비행장 소음피해가 인정되는 2천24명에게 총 7억6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소음 피해보상금은 이달 말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지된다.

결정된 보상금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6월 말까지 군산시청 환경정책과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8월 말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보상은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으로,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것이다.

앞서 국방부는 작년 12월 군산시 옥서면·옥구읍·미성동·소룡동 일대 36.6㎢를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고시한 바 있다.

보상금은 항공 소음도를 기준으로 1종(95웨클 이상)은 1인당 월 6만원, 2종(90∼94웨클)은 월 4만5천원, 제3종(85∼89웨클)은 월 3만원이다.

하지만 86% 가량이 3종으로 평가돼 이의신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군산미군기지 주변 소음피해 보상…2천200여명에 7억원
국방부의 소음 평가는 지난 2000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쳐 주간·저녁·야간에 각각 측정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비행장 주변의 주민들이 고통을 받아온 만큼 보상금 지급을 원활하게 추진하겠다"면서 "이들 지역 외에 소음피해에 시달리는 주민들도 합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 보상 대상 지역 확대를 국방부에 지속해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