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인선 작업 통상 두 달 소요…수사권 축소 전까지 시간 촉박
선거 직후 후속 인사 가능성…'총장 패싱' 등 절차 비판 불가피
'검수완박' 앞둔 검찰…총장 임명전 추가 인사 가능성
취임 이튿날 검찰 주요 간부들을 교체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인선 이전에 추가 인사를 단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수완박법' 시행 이전 신속한 수사를 통해 성과를 내기 위한 의도로 풀이되지만, 전 정권의 '검찰총장 패싱'과 비슷한 절차적 문제점을 둘러싼 논란도 뒤따를 전망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 18일 주요 보직에 대한 1차 인사를 단행한 뒤 후속 인사 시기와 규모를 고심 중이다.

당초 검찰 안팎에서는 한 장관이 대검 차장검사와 서울중앙지검장 등 공석이 된 자리를 측근들로 채우며 '급한 불'을 끈 만큼, 검찰총장 인선 이후 천천히 추가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빠르게 이뤄질 것 같았던 검찰총장 임명 작업은 예상보다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인선의 첫 단계인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아직 본격화하지 않았다.

총 9명의 위원 중 한 장관이 새로 임명할 것으로 보이는 비당연직 위원 4명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추천위가 구성된 이후에도 총장 임명까지는 갈 길이 멀다.

추천위는 국민 천거로 총장 후보군을 정한 뒤 적격 여부를 판단해 3명 이상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장관은 추천 내용을 존중해 이들 중 1명을 총장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제청 이후에는 국회 청문회가 기다리고 있다.

대통령이 국회에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대통령에게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국회가 경과보고서 송부를 거부할 경우 대통령은 한차례 재송부를 요청한 뒤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이 같은 과정이 모두 마무리되고 총장이 임명되는 데에는 통상 두 달 가량이 소요된다.

총장 임명 이후 검찰 인사를 진행한다면 빨라도 7월 말에나 가능한 셈이다.

이러한 이유로 법무부는 총장 인선 작업 이전에 주요 보직에 대한 2차 인사를 단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월부터 시행되는 '검수완박법'으로 수사권이 축소되기 이전에 최대한 성과를 올려 검찰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하는 만큼, 바뀐 지휘부와 함께 즉각적인 수사에 나설 수 있는 인력들을 추가로 배치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인사가 이뤄질 경우 부임 시점은 내달 1일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 범죄 수사 개시 권한이 연말까지로 한정된 만큼, 지방선거 종료 후 관련 범죄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검수완박' 앞둔 검찰…총장 임명전 추가 인사 가능성
다만 총장 인선 이전에 주요 보직자에 대한 인사를 또 한 번 단행하는 경우 절차적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뒤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청법 제34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했다.

검찰 인사 시 검찰총장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취지다.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주요 간부들의 승진·전보 인사가 마무리된다면,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 대통령이 비판했던 '총장 패싱 인사'를 되풀이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6월 1일부터 일주일가량 진행되는 복무평정 이전에 추가 인사가 결정되는 경우 근무 평가 기초 자료도 보지 않고 인사를 단행한다는 반발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선 인사처럼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추가 인사가 이뤄진다면 이에 대한 문제 제기도 계속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