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김은혜-김동연 양자토론회 방송금지 가처분 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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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자클럽, 참석 여부 묻지도 않아…공직선거법 위반·평등권 침해"
무소속 강용석 경기지사 후보는 23일 한국방송기자클럽이 주최하는 초청토론회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이날 중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후보 측은 "한국방송기자클럽이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의 양자 토론회를 26일 진행해 MBC·KBS·SBS·MBN에서 방송할 계획"이라며 "강 후보를 제외한 채 토론회를 실시하는 만큼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은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토론회가 공평하게 실시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방송기자클럽은 강 후보에게 참석 여부를 묻는 서류조차 보내지 않았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헌법이 보장하는 후보자의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앞서 강 후보는 지난 6일 경기언론인클럽·인천언론인클럽·인천경기기자협회가 김은혜·김동연 후보만 초청해 케이블TV SK브로드밴드에서 토론회를 열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법에 냈으며, 법원은 "토론회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대하리라고 예상된다"며 받아들인 바 있다.
/연합뉴스
무소속 강용석 경기지사 후보는 23일 한국방송기자클럽이 주최하는 초청토론회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이날 중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후보 측은 "한국방송기자클럽이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의 양자 토론회를 26일 진행해 MBC·KBS·SBS·MBN에서 방송할 계획"이라며 "강 후보를 제외한 채 토론회를 실시하는 만큼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은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토론회가 공평하게 실시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방송기자클럽은 강 후보에게 참석 여부를 묻는 서류조차 보내지 않았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헌법이 보장하는 후보자의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앞서 강 후보는 지난 6일 경기언론인클럽·인천언론인클럽·인천경기기자협회가 김은혜·김동연 후보만 초청해 케이블TV SK브로드밴드에서 토론회를 열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법에 냈으며, 법원은 "토론회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대하리라고 예상된다"며 받아들인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