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선거 브로커 A씨와 시민사회활동가 출신 B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지역 일간지 기자 C씨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전주시장에 출마했던 이중선 예비후보에게 선거 조직과 금전을 지원하는 대가로 당선 시 인사권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예비후보는 지난달 이런 내용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후보에서 사퇴했다.
경찰은 기자회견 당일 이 예비후보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뒤 녹취록 등을 제출받았다.
이후 A씨의 자택 등을 압수 수색을 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다.
공직선거법 벌칙의 첫머리에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대가를 약속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사권 등 대가를 요구한 선거 브로커나 약속한 정치인 모두 혐의가 확인된다면 처벌받는다.
경찰은 "녹취록 신빙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라며 "A씨 등이 이익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고, 구속 피의자들도 인정하고 있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송치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A씨 등이 실제로 후보자와 현금을 주고받았는지 여부와 녹취록에 언급된 정치인과 건설사 관계자의 참고인 조사 계획 등에 대해서는 "말해 줄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녹취록에는 건설사가 선거 브로커의 자금줄이 돼 지역단체장 후보자나 현직 정치인 여러 명에게 금품을 건넸고 전권 등을 약속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도내 대표 건설업체 3곳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고, 일부 정치인의 경우 금품 액수나 시기 등도 언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녹취록에 언급된 특정 후보는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해당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해주긴 어렵지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