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립성 위배" 인천교육감 후보간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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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를 일주일여 앞두고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인천시교육감 후보 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후보 캠프는 최계운 시교육감 후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도 후보 캠프 측은 "최 후보 선거운동원들이 전날 오후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와 동구청장 후보가 유세하던 곳에서 최 후보를 홍보하는 피켓을 들고 지지를 당부했다"며 "국민의힘이 최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행위를 연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진영의 최 후보가 특정 정당 측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것처럼 행동했다는 취지다.
도 후보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교육감 선거 후보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다는 것을 표방해서는 안 된다.
이에 최 후보 캠프는 도 후보 측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선거법 위반 여부에 선을 긋고 있다.
최 후보 측 관계자는 "보통 번화가에서 유세를 해 후보들 간 장소가 겹치기 마련이고 어제도 우연히 선거운동 장소가 같았을 뿐"이라며 "계획적으로 국민의힘 후보들과 같은 곳에서 유세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서정호 시교육감 후보 측도 해당 법 위반 혐의로 도성훈·최계운 후보를 인천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중도 진영의 서 후보는 고발장에서 "교육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특정 정당 인사들이 참석해 축사하거나 후보가 특정 정당 색과 비슷한 점퍼·소품을 쓰는 행위 등이 이에 포함된다"며 "도성훈·최계운 후보는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후보 캠프는 최계운 시교육감 후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도 후보 캠프 측은 "최 후보 선거운동원들이 전날 오후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와 동구청장 후보가 유세하던 곳에서 최 후보를 홍보하는 피켓을 들고 지지를 당부했다"며 "국민의힘이 최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행위를 연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진영의 최 후보가 특정 정당 측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것처럼 행동했다는 취지다.
도 후보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교육감 선거 후보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다는 것을 표방해서는 안 된다.
이에 최 후보 캠프는 도 후보 측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선거법 위반 여부에 선을 긋고 있다.
최 후보 측 관계자는 "보통 번화가에서 유세를 해 후보들 간 장소가 겹치기 마련이고 어제도 우연히 선거운동 장소가 같았을 뿐"이라며 "계획적으로 국민의힘 후보들과 같은 곳에서 유세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서정호 시교육감 후보 측도 해당 법 위반 혐의로 도성훈·최계운 후보를 인천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중도 진영의 서 후보는 고발장에서 "교육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특정 정당 인사들이 참석해 축사하거나 후보가 특정 정당 색과 비슷한 점퍼·소품을 쓰는 행위 등이 이에 포함된다"며 "도성훈·최계운 후보는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