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관련 금품 요구하거나 권유한 혐의…브로커 1명 불구속 조사 중
'전주시장 당선되면 인사권 달라'…선거브로커 2명 구속 송치(종합)
이른바 '선거 브로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브로커 2명을 송치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 브로커 A씨와 시민사회활동가 출신 B씨를 구속해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지역 일간지 소속 기자 C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전주시장에 출마한 이중선 예비후보에게 선거 조직과 금전을 지원하는 대가로 당선 시 인사권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230조 제1항 4호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이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예비후보는 지난달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브로커들이) 인사권 공유 제안을 하길래 그럴 거면 직접 출마하라고 했다"라고 폭로했다.

경찰은 즉시 녹취록을 확보하고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왔다.

경찰은 지난 14일 A씨를 구속한 데 이어 추가로 B씨를 구속해 조사한 뒤 이들을 송치했다.

A씨 등 2명은 경찰 조사에서 인사권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또 녹취록에 A씨 등에게 돈을 받거나 대가를 약속했다고 언급된 인물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 예비후보가 제출한 녹취록에는 자치단체장 후보나 현직 정치인에게 건설업자가 돈을 건넸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경찰은 "녹취록에 언급된 인물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는지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라며 "해당 사건과 관련해 3명을 입건해 2명을 송치했으며 추가 수사를 신속하게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