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장 당선되면 인사권 달라'…선거브로커 2명 구속 송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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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관련 금품 요구하거나 권유한 혐의…브로커 1명 불구속 조사 중
이른바 '선거 브로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브로커 2명을 송치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 브로커 A씨와 시민사회활동가 출신 B씨를 구속해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지역 일간지 소속 기자 C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전주시장에 출마한 이중선 예비후보에게 선거 조직과 금전을 지원하는 대가로 당선 시 인사권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230조 제1항 4호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이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예비후보는 지난달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브로커들이) 인사권 공유 제안을 하길래 그럴 거면 직접 출마하라고 했다"라고 폭로했다.
경찰은 즉시 녹취록을 확보하고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왔다.
경찰은 지난 14일 A씨를 구속한 데 이어 추가로 B씨를 구속해 조사한 뒤 이들을 송치했다.
A씨 등 2명은 경찰 조사에서 인사권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또 녹취록에 A씨 등에게 돈을 받거나 대가를 약속했다고 언급된 인물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 예비후보가 제출한 녹취록에는 자치단체장 후보나 현직 정치인에게 건설업자가 돈을 건넸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경찰은 "녹취록에 언급된 인물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는지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라며 "해당 사건과 관련해 3명을 입건해 2명을 송치했으며 추가 수사를 신속하게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 브로커 A씨와 시민사회활동가 출신 B씨를 구속해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지역 일간지 소속 기자 C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전주시장에 출마한 이중선 예비후보에게 선거 조직과 금전을 지원하는 대가로 당선 시 인사권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230조 제1항 4호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이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예비후보는 지난달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브로커들이) 인사권 공유 제안을 하길래 그럴 거면 직접 출마하라고 했다"라고 폭로했다.
경찰은 즉시 녹취록을 확보하고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왔다.
경찰은 지난 14일 A씨를 구속한 데 이어 추가로 B씨를 구속해 조사한 뒤 이들을 송치했다.
A씨 등 2명은 경찰 조사에서 인사권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또 녹취록에 A씨 등에게 돈을 받거나 대가를 약속했다고 언급된 인물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 예비후보가 제출한 녹취록에는 자치단체장 후보나 현직 정치인에게 건설업자가 돈을 건넸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경찰은 "녹취록에 언급된 인물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는지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라며 "해당 사건과 관련해 3명을 입건해 2명을 송치했으며 추가 수사를 신속하게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