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1부(박현수 부장판사)는 23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HDC 현대산업개발 안전보건 책임자(현장소장) 이모(49) 등 11명과 법인 3곳(현대산업개발·가현건설산업·건축사무소 광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현대산업개발이 재개발 시공을 맡은 광주 학동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사고 재판부와 같은 재판부가 사건을 맡았다.
이씨 등은 현장 안전 관리 책임이 있음에도 하부층 동바리(지지대)를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되게 지시하거나 방치해 지난 1월 11일 붕괴 사고를 유발,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문가 분석 등을 토대로 붕괴의 원인을 ▲ 구조 검토 없이 하중에 영향을 미치는 데크 플레이트 및 콘크리트 지지대(역보) 설치 ▲ 39층 바닥 타설 시 하부 3개 층 동바리 무단 철거 ▲ 콘크리트 품질·양생 부실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현산 측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검찰이 지적한 주의 의무 위반 사항이 직접적인 사고의 원인인지 불명확하고 동바리 해체의 경우 원청인 현산 직원들의 지시 없이 하청업체 측이 무단으로 작업했다고 주장했다.
가현 측도 데크 플레이트 시공 사실 등은 인정하나 사전에 구조 검토가 꼭 필요한 사안인지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동바리 해체 당시 명시적인 지시는 없었더라도 현산의 묵인 또는 승인 아래 작업했다는 취지로도 반박했다.
광장 측은 동바리 철거는 작업자들이 무단으로 한 것이고 감리자가 데크 플레이트 시공 전 구조 검토를 요구하는 등 주의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들은 문제가 된 작업과 사고 간 인과 관계 규명을 먼저 한 뒤 증인신문 등 절차를 밟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3일 같은 법정에서 열리며 증거 조사 등을 위해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