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는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이달 31일까지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서초구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4월 말 기준으로 2천980여 건, 총 2억7천여만원이다.

세목별로는 지방소득세 1천318건·1억7천200여만원(63.5%), 자동차세 1천568건·9천여만원(33.6%), 취득세·재산세 등 87건·900여만원(2.9%) 순이다.

금액별로는 1만원 이하의 소액 미환급금이 1천450여 건(50%)으로 가장 많았으며 100만원 초과 미환급액은 35건, 약 1억원으로 38.8%를 차지했다.

이 중 1건당 가장 많은 미환급액은 법인 지방소득세 약 1천700만원이었다.

구는 일제정리 기간 미환급금을 납세자에게 신속히 돌려주기 위해 환급통지서 우편 발송, 공공알림문자, 온·오프라인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인다.

세목별로 차별화한 환급 절차도 추진한다.

지방소득세는 세무서 환급계좌를, 자동차세는 연납 신청계좌를 각각 활용해 환급금을 돌려준다.

아울러 구는 주민들이 집에서 편리하게 환급을 청구하도록 카카오톡 채널 '서초구 지방세환급'를 운영한다.

서울시 이택스(ETAX), 위택스, 정부24 등 온라인이나 전화(☎ 1599-3900)로도 미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다.

반환 기간은 환급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