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액 두 배 받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 7천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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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6월 2∼24일 접수…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서울시는 올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7천명을 6월 2∼24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가 2015년부터 운영 중인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가 청년 가입자에게 매월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주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이다.
본인 월 소득 255만원 이하인 만 18∼34세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부모·배우자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해 신청 문턱을 크게 낮췄다.
종전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연 1억원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원으로 상향됐다.
가입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서울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통해 지난 7년간 총 1만8천100명의 자산형성을 도왔다.
지난해에는 7천명 모집에 1만7천34명이 신청해 2.4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시는 6월 2∼24일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가구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꿈나래통장' 신규 참여자 300명도 모집한다.
2009년 처음 시작된 '꿈나래통장'은 참가자가 3년 또는 5년간 저축하면 시가 저축액의 50∼100%를 추가로 지원해 본인 저축액의 1.5∼2배 이상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3자녀 이상일 경우 기준중위소득 9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460만원) 가구도 참여할 수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통장'의 참여 가구는 서류 심사, 신용 조회 등을 거쳐 10월 14일 선정될 예정이다.
선정된 대상자는 서울시와 약정을 맺은 뒤 11월 첫 저축을 시작한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2015년부터 운영 중인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가 청년 가입자에게 매월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주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이다.
본인 월 소득 255만원 이하인 만 18∼34세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부모·배우자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해 신청 문턱을 크게 낮췄다.
종전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연 1억원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원으로 상향됐다.
가입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서울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통해 지난 7년간 총 1만8천100명의 자산형성을 도왔다.
지난해에는 7천명 모집에 1만7천34명이 신청해 2.4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시는 6월 2∼24일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가구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꿈나래통장' 신규 참여자 300명도 모집한다.
2009년 처음 시작된 '꿈나래통장'은 참가자가 3년 또는 5년간 저축하면 시가 저축액의 50∼100%를 추가로 지원해 본인 저축액의 1.5∼2배 이상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3자녀 이상일 경우 기준중위소득 9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460만원) 가구도 참여할 수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통장'의 참여 가구는 서류 심사, 신용 조회 등을 거쳐 10월 14일 선정될 예정이다.
선정된 대상자는 서울시와 약정을 맺은 뒤 11월 첫 저축을 시작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