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보조금 신고했나"…고객에 확인전화한 직원 벌금 500만원
공익제보로 불법 보조금 지급 사실이 들통나자 고객에게 전화해 제보 여부를 확인한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인 A씨는 지난해 7월 고객 B씨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해 B씨에게 직접 전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불법 보조금 공익제보로 문제가 생기자, B씨가 공익제보자인지 알아보려고 연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 사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며 "피고인이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