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용이·비용 절감 효과 기대…다음달부턴 입국후 검사도 축소
내일부터 입국때 신속항원검사도 OK…PCR과 병행 인정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할 때 필요한 방역 절차가 간소화된다.

2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23일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 입국 전 시행하는 코로나19 검사로 기존의 PCR(유전자증폭) 검사 이외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도 인정한다.

현재 해외 입국자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시행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23일부터는 입국 24시간 이내에 시행한 RAT 음성확인서만 있어도 입국이 가능해진다.

PCR 검사를 대체하는 의미인 만큼 전문가가 검사하고 발급한 음성확인서가 필요하고, 자가검사키트 결과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같은 조치는 PCR 검사를 RAT로 대체하는 국내외의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해외에서 RAT로 PCR 검사를 대체하는 조치가 많이 이뤄지고 있어 PCR 검사를 받기 쉽지 않거나 상당한 비용 부담이 발생하게 됐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면서 규제 완화 배경을 설명했다.

검사법 특성상 RAT 인프라가 훨씬 더 넓게 갖춰져 있는 만큼 대부분 국가에서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한 RAT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나아가 다음 달 1일부터는 입국 후에 실시해야 하는 코로나19 검사가 2회에서 1회로 줄어들 예정이다.

현재는 입국 1일 이내 PCR 검사, 입국 6∼7일차에 RAT를 받아야 하는데 PCR 검사 기간은 '3일 이내'로 늘어나고, 6∼7일차 RAT는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또 6월 1일부터 만 18세 미만의 '접종 완료' 기준이 '2차 접종 후 14일 경과'로 바뀌고, 접종자와 동반한 미성년자의 격리면제 대상 연령도 '만 6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가족 여행 수요가 커지는 등 여행·항공업에 활기가 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