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무투표 선거구라도 다른 선거 투표 참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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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57명 도내 무투표 선거구 46곳에 주의 당부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무투표 선거구는 투표하지 않고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도 교부하지 않지만, 다른 선거도 함께 치르는 만큼 반드시 투표소에 나와야 한다"고 당부했다.
무투표 선거구는 후보자가 1인이거나 해당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않은 경우이다.
투표하지 않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이에 따라 무투표 선거구가 속해 있는 지역 유권자는 다른 지역 유권자보다 받는 투표용지가 적을 수 있다.
전남선관위는 유권자 혼란을 줄이기 위해 사전투표일과 선거일에 무투표 사유가 발생한 선거구의 (사전)투표소 입구에 무투표 안내문을 게시할 예정이다.
무투표 선거구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무투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해당 후보자의 선거공보도 발송하지 않는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군수 선거가 무투표인 곳이더라도 도지사·도의원·군의원 선거는 해야 하는 만큼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전남지역 무투표 선거구는 46곳, 후보자는 57명이다.
기초단체장은 2곳(보성·해남군수), 도의원은 26곳(순천 5곳, 여수 4곳, 목포 3곳, 화순·무안 각 2곳, 나주·광양·담양·장성·고흥·보성·완도·해남·영암·영광 각 1곳)이다.
시군의원은 3곳(순천 1곳·나주 1곳·완도 1곳), 기초의원비례대표는 15곳(담양·장성·곡성·구례·보성·화순·장흥·강진·완도·진도·영암·무안·영광·함평·신안 각 1곳)이다.
사퇴·등록 무효 등의 사유로 무투표 선거구는 더 늘어날 수 있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선거통계 시스템(info.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무투표 선거구는 후보자가 1인이거나 해당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않은 경우이다.
투표하지 않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이에 따라 무투표 선거구가 속해 있는 지역 유권자는 다른 지역 유권자보다 받는 투표용지가 적을 수 있다.
전남선관위는 유권자 혼란을 줄이기 위해 사전투표일과 선거일에 무투표 사유가 발생한 선거구의 (사전)투표소 입구에 무투표 안내문을 게시할 예정이다.
무투표 선거구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무투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해당 후보자의 선거공보도 발송하지 않는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군수 선거가 무투표인 곳이더라도 도지사·도의원·군의원 선거는 해야 하는 만큼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전남지역 무투표 선거구는 46곳, 후보자는 57명이다.
기초단체장은 2곳(보성·해남군수), 도의원은 26곳(순천 5곳, 여수 4곳, 목포 3곳, 화순·무안 각 2곳, 나주·광양·담양·장성·고흥·보성·완도·해남·영암·영광 각 1곳)이다.
시군의원은 3곳(순천 1곳·나주 1곳·완도 1곳), 기초의원비례대표는 15곳(담양·장성·곡성·구례·보성·화순·장흥·강진·완도·진도·영암·무안·영광·함평·신안 각 1곳)이다.
사퇴·등록 무효 등의 사유로 무투표 선거구는 더 늘어날 수 있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선거통계 시스템(info.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