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피해자와 합의 고려"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예전에 내 욕했지?" 고교 친구 불러내 마구 때린 20대들
과거에 뒷담화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친구를 폭행한 20대들이 나란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죄로 기소된 B(23)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두 사람에게는 사회봉사 80시간 명령도 내렸으며, A씨에게는 이에 더해 보호관찰도 받으라고 명령했다.

A씨는 B씨와 함께 지난해 3월 고등학교 친구인 C(22)씨의 집에 찾아가 과거 자신을 뒷담화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맞기 싫으면 5분 안에 내려오라"며 C씨를 불러낸 뒤 공터에 끌고 가 뺨을 때리고 몸을 밟았다.

C씨를 차에 태워 시내를 돌던 A씨는 자동차 정비업소 뒷골목에서 또다시 C씨를 폭행했다.

B씨도 C씨가 과거에 자신의 부모를 뒷담화했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고 때렸으며, 모텔로 장소를 옮겨 얼굴을 20차례 넘게 때리는 등 폭행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며 "다만 수사기관에서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